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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롱꽃

초롱꽃 햇볕이 잘 드는 들이나 낮은 산에서 자라며, 꽃이 아름다워 심어 기르기도 한다. 키는 30~100 센티미터 남짓이며, 줄기는 곧게 서며 옆으로 기는 줄기가 함께 난다. 전체에 거친 털이 있다. 뿌리에서 나는 잎은 잎자루가 길며 심장꼴 달걀 모양이며, 줄기에서 나는 잎은 잎자루가 아주 짧거나 없고 삼각꼴 달걀 모양이거나 넓은 바소꼴이다. 어긋나며, 가장자리에 불규칙하고 둔한 톱니가 있다. 꽃은 6~8월에 종 모양으로 핀다. 꽃이 꼭 초롱 모양 고개를 숙이고 있어 이름이 초롱꽃이다. 흰색 꽃도 있고, 연한 자주색 꽃도 있는데, 꽃의 길이는 4~8 센티미터 정도이고 꽃받침은 5개이며 사이에 뒤로 젖혀지는 부속체가 있다. 열매는 삭과로 8~9월에 익는다.

달맞이꽃

달맞이 꽃 남아메리카의 칠레가 원산지이며 한국 곳곳에서 귀화식물로 자란다. 꽃이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오므라들었다가 밤이 되면 활짝 벌어지기 때문에 밤에 달을 맞이하는 꽃이라고 해서 '달맞이꽃'이란 이름이 붙었다. 키는 50~90㎝이다. 뿌리에서 나온 잎은 로제트로 달리지만 줄기에서 나오는 잎은 어긋나며 너비가 좁고 길이는 길다. 잎가장자리에 작은 톱니들이 있다. 꽃은 지름이 3㎝ 정도이고 노란색이며 7월부터 가을까지 핀다. 꽃잎과 꽃받침잎은 각각 4장이며, 수술은 8개이나 암술은 1개이고 암술머리는 4갈래로 나누어져 있다. 열매는 긴 삭과(蒴果)로 맺히고 위쪽부터 갈라져 나오는 씨는 성인병을 예방하는 약으로 쓰인다. 큰달맞이꽃(O. lamarckiana)과 함께 관상용으로 심고 있는데, 큰달맞이꽃은 꽃지..

분꽃

분꽃 성장속도가 빠르며 키가 1m 정도 자란다. 잎은 달걀 모양이고 잎자루가 짧다. 줄기의 마디 부분이 부풀어 있다. 흰색·노란색에서 분홍 또는 붉은 빛으로 변하는 꽃이 오후 늦게 피기 때문에 'four-o'clock'이라고 하며, 꽃잎에 때때로 줄무늬나 반점이 생기기도 한다. 늦은 오후에 핀 꽃은 다음날 아침에 진다. 통꽃처럼 보이나 꽃부리는 꽃받침이 변한 것이고, 꽃부리 밑의 꽃받침처럼 보이는 것은 포(苞)가 변한 것이다. 씨는 주름이 지고 검은색으로 익는데 속에 흰 가루가 들어 있다. 한국에는 17세기를 전후해 들어왔을 것으로 여겨진다. 뿌리를 자말리근(紫茉莉根)이라 하여 한방에서 이뇨제와 관절염 치료제로 사용하나 임산부에게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

맥문동

맥문동 백합과(百合科 Liliaceae)에 속하는 다년생초 굵은 땅속줄기에서 곧추 서는 잎들이 나온다. 잎은 길이 30~50㎝, 너비 0.8~1.2㎝이며 잎끝은 밑으로 숙이고 있다. 겨울에도 잎이 지지 않고 푸른색을 그대로 지니기도 한다. 꽃은 연한 보라색이며 5~6월에 잎 사이에서 길게 만들어진 꽃자루 위에 무리지어 핀다. 꽃은 6장의 꽃덮이조각으로 되어 있으며, 수술은 6개이다. 열매는 푸른색이 도는 흑색으로 익는다. 그늘에서 무리지어 자라기 때문에 뜰의 가장자리에 심고 있으며, 가물어도 잘 자라고 추위에도 잘 견딘다. 때때로 땅속줄기가 흰색 덩어리로 되기도 하는데, 봄·가을에 캐서 껍질을 벗긴 다음 햇볕에 말린 것을 맥문동이라고 하여 한방에서 강장·진해·거담제·강심제로 쓰고 있다. 개맥문동(L. s..

며느리밥풀꽃

며느리밥풀꽃 현삼과의 한해살이풀. 높이는 30~50cm이며, 7~8월에 붉은 꽃이 가지 끝에 수상(穗狀) 꽃차례로 피고 열매는 달걀 모양의 납작한 삭과(蒴果)를 맺는다. [옛날 어느 가난한 집 아들이 혼인을 하여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마침 흉년이 들어 끼니를 잇기 힘들었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 생신날이 되어 며느리는 한 줌 쌀을 내어 밥을 지어 차려드리고 나서 솥을 씻으려다가 솥뚜껑 안에붙은 밥알 두 알을 보고 입에 넣는데, 마침 시어머니가 그것을 보고 며느리가 부엌일을 하면서 자신의 배만 채운다고 오해하고 그 길로 며느리를 내쫓았답니다.억울하게 쫓겨난 며느리는 고갯마루에 앉아 하염없이 울다가 그만 나무에 매달아 죽고말았는데,그 후 시어머니와 아들이 그 시체를 거두어 묻어주었는데, 그 무덤에서 하얀 밥알..

부추 꽃

부추 꽃 작은 비늘줄기는 섬유로 싸여 있으며 밑에 뿌리줄기가 붙는다. 잎은 곧추서며 가늘고 길지만 조금 두툼하고 연하다. 길이는 20~30㎝ 정도로 자라고 선명한 초록색을 띠며 독특한 냄새를 지닌다. 8~9월에 잎 사이에서 나온 길이 30㎝ 정도의 꽃줄기 끝에 흰색의 꽃이 산형(傘形)꽃차례를 이루어 핀다. 꽃잎과 꽃받침잎은 모두 6장으로 구분이 잘 안 된다. 열매는 검은색의 씨를 가지는 삭과(蒴果)로 익는다. 중국이 원산지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에는 고려시대에 쓰여진 〈향약구급방〉에 부추가 기록된 점으로 보아 그 이전부터 널리 심어왔던 것으로 추정된다. 식용하기 위해 널리 심었는데, 부추전·부추김치·부추잡채·부추짠지를 만들어 먹거나 오이소박이의 속으로 넣어 먹었으며, 살짝 데쳐 먹기도 했다. 특이한 냄새..

[행정예규 제1018호]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행정예규 제1018호] 1. 목적 이 예규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및 제291조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을 공탁하고 그 공탁금을 출급하는 업무처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 가.총칙 (1)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액 또는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공탁을 한 후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탁근거 법령조항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한다. (2) 제3채무자는 공탁신청시 압류결정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압류채권자는 집행법원의..

등기예규 제1469호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法25】미등기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5 ①처분제한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권리자에게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법원의 처분제한의 등기에는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가압류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회생절차개시결정등기, 파산선고등기,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포함된다. ③직권보존등기 이후에 동일 지상에 다시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도 등 등기된 건물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소명하는 서면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한다. ④구분건물의 일부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의 경우에는 1동 건물의 전부에 대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