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권의 외국어표기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에 따라 로마자로 표기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발급된 여권을 우편으로 수령하려는 경우 민원인이 우편비용을 부담함을 명확히 하며, 여권 사실증명 신청서 서식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8.04.05
2014두431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014두431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명의신탁 취득세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명의신탁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의 취득.. 最近 판례·선례·예규/대법원 판결 2018.03.23
2012두26401 전역처분등취소 2012두26401 전역처분등취소 (다) 파기환송 [불온서적 영내 반입금지 지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 등의 효력] ◇1. 군인이 상관의 지시와 명령에 대하여 헌법소원 등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군인의 복종의무에 위반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군인복무규율 규정.. 最近 판례·선례·예규/대법원 판결 2018.03.23
2012다74236 부당이득금 민 사 2012다74236 부당이득금 (차) 파기환송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그 효력이 문제되는 사건]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그 변제로 인하여 다액채무자가.. 最近 판례·선례·예규/대법원 판결 2018.03.23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 2018.3.20.] [법률 제14900호, 2017.9.19.,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35 제1장 총칙 <개정 2008. 3. 21.>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8.03.20
최저임금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시행령 [시행 2018.3.20.] [대통령령 제28711호, 2018.3.2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35 • 제1조(목적) 이 영은 「최저임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6. 26.] • 제2조 삭제 <2005. 8. 31.> • 제3조..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8.03.20
2015도15782-원판결의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판결에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2015도15782 상해 (카) 상고기각 [원판결의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판결에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1.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 중 일부 범죄사.. 最近 판례·선례·예규/대법원 판결 2018.03.06
대법원 2018. 2.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15도15782 상해 (카) 상고기각 [원판결의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판결에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1.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 중 일부.. 最近 판례·선례·예규/대법원 판결 2018.03.06
대법원 2018. 2.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242429 임차권확인등 (가) 상고기각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과실상계 등을 이유로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017다275447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리조트 숙박권 구매계약에 승마체험.. 最近 판례·선례·예규/대법원 판결 2018.03.05
법무사 응시표 출력기간 응시표 출력 유의사항 •응시표 출력기간 : 2018. 5. 29. 부터 ~ 시험 시행일 당일까지 ※ 응시원서 접수 및 수정,취소기간이 끝난 후 응시번호가 일괄부여되므로 위 기간동안에 응시표를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응시자의 정확한 신분확인을 위하여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일상다반사/게시판 2018.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