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民事執行法 문제

법무사 민사집행법 1차문제[제12회]

산물소리 2011. 12. 30. 11:43

 

【 민사집행법 35문 】


【문 1】다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되는 임차건물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른 것은? (단, 학설이 갈리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

   ① 임차건물이 주거용건물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주거용 건물이라 함은 대지부분을 제외한 건물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원칙이다.

   ③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거용 건물로 볼 수가 없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배제가 된다.

   ④ 비주거용 건물을 임차하여 임대인의 승낙도 없이 임의로 주거용 건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됨이 원칙이다.

   ⑤ 임차건물이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의 체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문 2】다음은 민사집행절차에서 보증서(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과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등 사이에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에 의한 담보나 보증제공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나열한 것이다. 틀린 것은?

   ①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이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면서 제공하는 보증

   ②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위하여 제공하는 담보

   ③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181조에 따라 매수신고 전에 채무자가 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재판의 정본 등을 제출하고 강제경매절차의 취소를 위하여 제공하는 보증

   ④ 채무자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제기를 하는 경우에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위하여 제공하는 담보

   ⑤ 가압류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따라 가압류집행의 정지·취소를 위하여 가압류목적물에 갈음하여 제공하는 가압류해방금액

 

【문 3】다음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명령의 효력과 제3채무자의 지위 등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부적절한 것은? (단, 학설이 갈리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

   ①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채권의 전부에 대하여 공탁을 할 수가 있다.

   ②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 금전채권에 관하여 거듭되는 압류명령의 송달 등으로 압류의 경합이 있었다면 제3채무자는 공탁의 의무가 발생하므로 그 금전채권의 전액을 즉시 공탁하여야 한다.

   ④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될 당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압류된 채권의 변제기가 각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두 채권의 변제기가 동시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상계를 할 수가 있다.

   ⑤ 채권압류의 효력은 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의 범위 등에 특별한 제한을 하지 않는 한 압류시점에 존재하는 목적채권의 전부에 미친다.

 

 【문 4】다음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른 것은? (단, 학설이 갈리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

   ① 공유자가 매각기일에 우선매수신고를 하였으나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매각가격을 낮추어 새 매각기일을 진행하여야 한다.

   ② 공유자가 입찰기일에 우선매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마감시각까지 집행관에게 하여야 한다.

   ③ 공유물분할판결에 기한 공유물의 현금화를 위한 매각절차에 있어서는 공유자의 우선매수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매수신고인은 매각허가결정시까지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가 있다.

   ⑤ 집행법원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결정을 한 경우,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매각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문 5】다음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올바른 것은?

   ①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가 있다.

   ②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 채권자가 채권압류의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에 하는 채권압류사실의 기입등기의 목적은 압류등기 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대항력을 갖추기 위함이다.

   ④ 어음·수표 등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것에 대한 압류는 압류명령에 기초한 집행관의 증권 점유가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 된다.  

   ⑤ 저당권을 압류한 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에도 압류채권자는 반드시 채무자의 이름으로 저당권을 행사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문 6】다음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신청서상 청구금원의 표시 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단, 학설이 갈리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의 청구금액에 원금과 이자가 기재가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에 원금만 기재가 되었더라도 이자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

   ② 부동산의 임의경매에서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청구금원의 확장신청으로 잔액에 대하여도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  

   ③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집행인낙의 범위에 어음금액만이 기재가 된 경우에 위 금액에 대한 법정이자는 강제경매신청서상의 청구금액에 포함이 될 수가 없다.

   ④ 근저당권자가 그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경매신청이후에 발생한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⑤ 부동산의 강제경매신청서에 집행력 있는 정본상의 채권일부만을 기재하여 청구한 경우에 나머지 잔액은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면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
 

【문 7】다음은 강제집행절차에서 집행기관의 집행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단, 학설이 갈리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

   ①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가 없다.

   ② 즉시항고 제기기간의 준수여부에 대한 판단은 항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③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아야 할 자가 아닌 경우의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그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자 모두에게 고지된 날부터 진행한다.

   ④ 즉시항고는 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에는 구두로도 제기가 가능하나 그 이외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기를 하여야 한다.

   ⑤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와 집행에 관한 이의는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문 8】다음은 채권자의 증명에 따라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을 나열한 것이다. 틀린 것은?

   ① 집행권원이 화해조서인 경우에 그 급부의 의무가 채권자의 선택에 달린 선택적급부인 경우

   ②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에 그 급부의 의무가 해제조건을 이유로 하는 경우

   ③ 집행권원이 화해조서인 경우에 그 급부의 이행이 채권자의 선급부에 매인 경우

   ④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에 그 급부의 이행이 도래되지 않은 불확정한 기한에 매인 경우 

   ⑤ 집행권원이 확정된 지급명령인 경우에 강제집행개시 전에 채권자가 사망한 경우 

 

【문 9】다음은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준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을 나열한 것이다. 틀린 것은? (단, 학설이 갈리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

   ① 지상권과 그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②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입목에 대한 강제집행

   ③ 전세기간 만료 전의, 전세권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

   ④ 공장재단에 대한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실행

   ⑤ 용익물권인 지역권에 대한 강제집행

 

【문10】다음은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① 일괄매각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하므로 그 결정은 늦어도 매각기일공고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일괄매각을 하는 경우에 각 물건별로 권리관계가 다른 때에는 각 물건에 대한 최저매각가격의 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③ 일괄매각하는 여러 개의 재산 중 일부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때에는 채무자는 매각허가결정선고 전까지 그 재산 중 매각할 것을 서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토지와 그 지상건물 중 어느 하나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때에도 일괄매각을 할 수 있다.

   ⑤ 여러 개의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전체에 대하여 매각불허를 하여야 한다.
 

 

【문11】다음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이의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가장 부적절한 것은? (단, 학설이 갈리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

   ①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경매개시결정 전의 사유이어야 한다.

   ②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개시결정을 한 법원과 기록이 있는 법원 모두에 할 수가 있다.

   ③ 임의경매의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로는 개시결정이후 매각대금의 납부시까지 발생한 임의경매의 원인이 된 담보권의 소멸도 이의사유가 된다.

   ④ 임의경매에서 매수신고가 있은 후에 채무자가 변제유예를 받았음을 이유로 한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는 최고가매수인 등의 동의가 필요 없다.

   ⑤ 강제경매에 있어서 이의신청권자의 채권자가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없다.

 

【문12】다음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매각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설명한 것이다. 잘못된 것은?

   ① 매각허가결정이 일단 확정되어 대금납부가 있었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추후보완항고가 제기되고 항고법원에서 추후보완신청을 허용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대금납부라고 할 수 없다.

   ② 차액지급의 방법으로 매각대금이 지급된 후에 매수인의 채권의 일부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대금납부는 효력을 잃는다.

   ③ 채무인수의 경우에 매수인이 차액을 납부하였으나 배당기일에 매수인이 인수할 채무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채무인수의 방법으로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채무인수의 대상인 권리자를 배당받을 채권자로서 배당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매수보증이 금전이 아닌 경우에 매수인이 보증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낸 것만으로는 대금납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문13】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과의 관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갑이 을에 대하여 직접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결정을, 병이 을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유용할 수 없다.

   ②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가 공유물 분할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그 승소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것은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장차 어떻게 분할될 것인지가 불분명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③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원래의 원인무효로 인한 말소등기청구에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이전등기청구로 변경한 경우, 변경 전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의 효력은 후에 본안소송에서 청구변경된 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에 미칠 수 있다.

   ④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보전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

   ⑤ 어느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이 되면 위의 피보전권리와 청구의 기초를 같이 하는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앞서 받은 보전처분을 유용할 수 없다.
 

【문14】다음은 부동산의 강제경매로 얻어진 배당재단에 대하여 배당을 하려고 보니 배당요구 등에 따라 배당을 하여야만 하는 채권은 ①집행비용, ②당해세, ③근로관계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④근로관계로 인한 임금(③항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임), ⑤일반채권, ⑥채무자의 재산형인 벌금으로 조사가 되었다. 따라서 이를 배당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별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단, 같은 순위는 함께 기재함) 가장 올바른 것은?

   ① ①  ③  ②  ④  ⑤,⑥

   ② ①  ②  ③  ④  ⑤,⑥

   ③ ①  ②,③  ④  ⑥  ⑤

   ④ ①  ②,③  ⑥  ④  ⑤

   ⑤ ①  ③  ④  ②  ⑤,⑥

 

【문15】다음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매각목적물에 대한 권리취득과 관련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매수대금은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경매 목적물의 소유권은 그 다른 사람이 취득한다.

   ②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상소심에서 가집행이 취소된 경우라도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를 적은 상소심의 판결정본이 집행법원에 제출되기 전에 매각대금이 납부되었다면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에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되어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나 경매절차를 미리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지 못한 채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되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면 매수인은 매각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대지권등기가 되지 않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고 감정평가도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이루어졌더라도 경매신청 당시에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고 있었다면 분리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없는 한 매수인은 그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한다.

   ⑤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이 경매대상이 된 경우에 등기부의 기재대로 전체에 대한 진정한 공유지분에 대하여 경매가 신청되고 감정평가도 평당 단가를 기초로 하여 그 지분비율을 계산한 가격으로 산출되었다면 매수인은 전체에 대한 진정한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문16】다음은 유체동산에 대한 이중압류와 관련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① 집행관이 집행위임을 받은 후에는 아직 구체적인 집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도 다른 강제집행신청이 있으면 이중압류가 성립한다.

   ② 후행집행신청을 받은 집행관이 선행집행장소를 수색하여 추가압류할 물건이 없는 때에는 집행신청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이중압류가 성립되면 선행집행채권자와 후행집행채권자 각자가 선행압류물과 추가압류물 모두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④ 선행압류에 대하여 집행정지의 재판이 있은 후 후행집행신청에 따라 추가압류한 경우에는 추가압류물에 대한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이중압류가 된 경우에는 각 압류가 경합된 채로 집행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후행압류에 소요된 집행비용 전액이 공익비용으로서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문17】다음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채권자를 설명한 것이다.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저당권부채권의 양수인은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후라야 경매신청이 가능하다.

   ② 저당권부채권의 질권자는 그 질권에 관한 부기등기를 마친 후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저당권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③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 중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 그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규정에 의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사람은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고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최근의 판례에 의하면, 나대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 받은 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라도 그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문18】다음은 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 관하여 설명한 것이다. 잘못된 것은?

   ① 압류채권자가 양도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매수신청의 보증을 제공하여야 하나 매수신청의 액은 반드시 최저매각가격 이상임을 요하지 않는다.

   ② 자동차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시기, 경매개시결정등록이 된 시기 또는 자동차가 집행관에게 인도된 시기 중 가장 먼저 도래한 시기에 발생한다.

   ③ 자동차집행에서는 현황조사를 하지 않고 매각물건명세서도 작성하지 않는다.

   ④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정인에게 자동차를 평가하게 함이 없이 집행관에게 거래소에 자동차의 시세를 조회하거나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매각할 자동차를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⑤ 자동차집행의 신청이 취하되었으나 집행관이 자동차를 채무자나 그 밖에 자동차를 수취할 권리를 갖는 사람에 대하여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 집행관은 자동차집행의 절차에 따라 자동차를 매각한다는 결정을 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문19】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금전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월 120만 원 이하인 급여생활자의 경우 급여 전액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

   ②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③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도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관할청의 허가가 없는 경우에도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인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은 발할 수 있으나 추심명령을 발할 수는 없다.

   ⑤ 당사자가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특약한 채권은 압류채권자가 그와 같은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압류할 수 있다.
 

【문20】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이 경우 전부채권자는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입증하여 다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채무자인 임대인이 당해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고 하여 전부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

   ③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저당권이전등기의 촉탁을 위하여는 전부채권자 또는 그 일반승계인의 촉탁신청이 있어야 한다.

   ④ 전부명령 당시에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고 있었더라도 형식적으로 유효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발령된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면 피전부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한다.

   ⑤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같은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졌더라도 압류의 경합은 생기지 않는다.

 

【문21】다음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에 관하여 설명한 것이다. 잘못된 것은?

   ① 집행권원 자체에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금전채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었을 경우에, 상속인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3채무자는 추심금 또는 전부금청구소송에서 다투는 방법으로 압류된 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다.

   ③ 채무자는 추심명령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집행채권의 부존재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주장하여야 하고, 즉시항고에 의하여 주장할 수는 없다.

   ④ 전부명령이 송달된 뒤에 집행정지결정정본이 제출되더라도 전부명령의 확정이 차단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위하여는 집행정지결정정본의 제출을 이유로 즉시항고를 하여야 한다.

   ⑤ 집행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어 당연무효인 경우, 그러한 사유는 집행증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용이하게 조사 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을 배제할 수 있을 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있어서 적법한 항고사유는 될 수 없다.

 

【문22】다음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원심법원(집행법원)에서 항고장 또는 항고를 각하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한 것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하였고,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② 가압류권자가 항고하였다.

   ③ 항고장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어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④ 매각허가결정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추후보완에 의한 항고장을 제출하였다.

   ⑤ 배당요구종기 전의 이중경매신청채권자가 항고하면서 항고보증금을 공탁하지 아니하였다.

 

 【문23】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배당절차개시의 사유를 설명한 것이다. 잘못된 것은?

   ① 제3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하고 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때

   ② 추심채권자가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기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어 채권자가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때

   ③ 법원이 특별현금화방법을 명한 경우에 그에 따라 현금화된 대금을 집행관 등이 법원에 제출한 때

   ④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고 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때

   ⑤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3채무자가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고 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때

 

【문24】다음 중 부동산강제경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 채무자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즉시 채무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야 한다.

   ③ 학교법인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지나 교사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건축허가나 신고를 마쳤으나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미등기 건물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⑤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문25】다음 중 추심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견해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통설, 판례에 의함)

   ① 추심명령은 압류된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중 하나이다.

   ② 추심명령의 신청은 압류명령의 신청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사후에 할 수도 있다.

   ③ 추심채권자는 스스로 원고가 되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추심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추심명령은 무효이다.

 

【문26】다음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못한 것은?

   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매각 허부를 결정한다.

   ②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④ 법원이 재매각을 명한 경우 재매각절차에서는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 그 밖의 매각조건을 적용한다.

   ⑤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지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재매각결정이 이루어졌더라도 전의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다.
 

【문27】부동산경매에서의 매각허가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맞는 것은? (견해 대립이 있는 경우는 통설, 판례에 의함)

   ①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가 있는 경우 최고가매수신고가 없을 때에 한하여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재매각시에는 전의 매수인도 최고가매수신고를 할 경우 매수인이 될 수 있다.

   ③ 경매목적물인 토지가 사실상 대지화되어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지 않더라도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④ 일괄매각절차에서는 과잉매각이 되더라도 채무자의 동의가 있으면 매각을 허가할 수 있다.

   ⑤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문28】민사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① 공휴일과 야간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집행행위를 할 수 있다.

   ② 민사집행의 신청은 구술로도 할 수 있다.

   ③ 민사집행은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집행관이 실시한다.

   ④ 집행에 관하여 법원에 신청이나 신고를 한 사람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꾼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여야 한다.

   ⑤ 채권자가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문29】다음 중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은 소액임차인에 대한 배당으로 가장 틀린 설명은?

   ①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늦어도 배당요구종기 전까지는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현행법상으로는 부산광역시의 경우 주택에 대하여는 보증금이 3,500만 원 이하인 임차인이 이에 해당된다.

   ④ 상가건물에 대하여도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⑤ 주택의 경우 보증금 중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주택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문30】다음 중 가장 옳지 못한 설명은? (견해 대립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전부명령은 전부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들을 배제한 채 독점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은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주택뿐만 아니라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도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③ 해방공탁금은 가압류의 목적재산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가처분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④ 경매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자도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면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⑤ 현물분할이 어려운 공유물의 분할을 위해 하는 경매는 형식적 경매의 일종이다.

 

 
 【문31】다음 중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은? (단, 견해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가압류권자로 이를 집행법원에 증명한 자

   ②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한 자

   ③ 경매개시결정등기 당시에 이미 등기된 전세권자

   ④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으로 집행법원에 이를 증명한 자

   ⑤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에서의 다른 공유자

 

【문32】다음 중 보전소송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견해 대립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본안사건이 상고심에 계류 중일 때에는 제1심 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② 본안사건이 항소심에 계류 중일 때에는 항소심 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③ 가압류의 경우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관할법원이 된다.

   ④ 가처분의 경우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관할법원이 된다.

   ⑤ 시·군법원은 소송목적의 값이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다.

 

【문33】다음 중 가압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못한 것은?

   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허용된다.

   ②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③ 기한이 차지 아니한 채권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④ 채권자가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가압류 신청시에는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문34】갑은 갑의 채무자인 을과 건축업자인 병 사이에 맺어진 부동산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수인 병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 경우 갑이 취할 보전처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②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③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④ 해당 부동산에 대한 인도단행가처분

   ⑤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공사금지가처분

 

【문35】다음은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못한 것은? (견해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③ 금전채권이 압류되면,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된다.

   ④ 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 모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한다.

   ⑤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2006. 7. 2.(일) 시행 제12회 법무사 제1차 시험 확정정답

 < 1 책형 >

제1과목

(헌법,상법)

제2과목

(민법,호적법)

제3과목

(민사집행법,비송사건절차법)

제4과목

(부동산등기법,공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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