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 290

등기예규 제1597호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17>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서 규정하는 환매권은 등기할 수 있다. x <14>특약사항으로 등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②,④ ①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국유잡종재산에 대한 계약해제 ② 국가유공자의 대부재산에 관한 양도 등 금지 x ③..

등기예규 제1475호 -공장저당목록의 제출, 변경 및 보존 등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20>「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6조의 저당권등기(이하‘공장저당권’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 ① 토지나 건물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2조의 공장에 속한 것임을 증명하는 정보로는 저당권자 명의로 작성한 공장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현..

[등기예규 제1523호] 주택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제1600호>

주택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4.05.21 [등기예규 제1523호, 시행 2014.05.21] 개정 2011.10.11 등기예규 제1379호 개정 2014.05.21 등기예규 제1523호 1.금지사항 부기등기의 신청 가.주택건설대지에 대한 신청 주택법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이하 "..

등기예규 제1462호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lt;法21&gt;①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②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채권담보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

등기예규 제1367호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lt;21&gt;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 ① 매각허가결정(경정결정 포함)에 대지에 대한 표시가 있고 대지권 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 등기촉탁서 및 매각허가결정의 토..

등기예규 제1382호 -임차권등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lt;法21&gt;④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lt;法18&gt;③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물전대의 등기는 할 수 없으나 임차권이전등기는 할 수 있다.x ⑤ 미등기 주택에 대하여 임차..

[등기예규 제1477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제1610호>

&lt;法21&gt;① 전자신청의 취하는 반드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취하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자연인은 모두 전자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도 아무런 제한 없이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x ③ 전자신청의 대리는 자격자대리인뿐만 아니..

[등기예규 제1435호]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0.09.30 등기예규 제1318호 개정 2011.10.12 등기예규 제1435호 1. 법인 아닌 사단의 의의 법인 아닌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업무집행기관들에 관한 정함이 있고 또 대표자 등의 정함이 있는 법인 아닌 단..

부동산등기기록의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에 따른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569호]

&lt;法21&gt;②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신청을 할 때 해당 등기기록의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등기기록에 그와 일치하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존재하는 경우 그 대상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만 공시된다. ⑤ 등기명의인이 개인인 경우 그 주민등록번호 등의 일부는 개인..

[등기예규 제1570호]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개정 제1605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 개정 2015.02.16 [등기예규 제1570호, 시행 2015.03.30] 개정 2012.02.15 등기예규 제1443호 개정 2014.12.01 등기예규 제1561호 개정 2015.02.16 등기예규 제1570호 1.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가.용어의 정의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