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1417호 -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 <10>③ 등기관은 신청이 각하사유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유의 기재 없이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x ④ 각하결정등본을 교부하거나 송달할 때에는 등기신청서 이외의 첨부서류도 함께 교부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o 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 개정 20..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6.05.07
등기예규 제138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 <法21>⑤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협의서만 첨부한 경우에는 협의성립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보정을 명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 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法19>토지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은 ..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6.05.01
등기선례 제6-312호 -대지권인 취지가 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지역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② 대지권인 취지가 등기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만에 관한 지역권설정등기가 불가능하다.x 대지권인 취지가 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지역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1.03.06 [등기선례 제6-312호, 시행 ] 1.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6.05.01
[등기예규 제1471호]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개정 1997.09.09 등기예규 제880호 전부개정 2012.06.29 등기예규 제1471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근저당권설정·이전·변경·말소등기 등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저당권설정등기) ① 근저당설정등기를 함에 있어 그 근저당권의 채권자 ..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6.05.01
등기예규 제1308호 -인감증명서 심사에 관한 예규. <19>②인감증명의 사용용도란에 가등기용으로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사용할 수 없다.x <18>②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세무서 경유 여부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거나 비고란에 이전할 부동산 명과 그 소재지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삭제> <17>④ 매매..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6.04.29
등기예규 제1586호 -멸실회복등기의 사무처리지침 <11>① 멸실회복등기는 등기부 멸실 전에 자기 명의로 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공동소유인 부동산은 공동소유자 전원 명의로의 회복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공동소유자 중의 일부의 지분만에 관한 회복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③ 등기명의인의 ..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6.04.29
등기선례 제201409-1호 -상속등기 및 그 상속인 중 일부에 대한 순차 상속등기(협의분할)가 마쳐진 경우에도 상속등기 및 그 상속인 중 일부에 대한 순차 상속등기(협의분할)가 마쳐진 경우에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14.09.24 [등기선례 제201409-1호, 시행 ]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6.04.26
등기선례 제7-263호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에 대한 이전등기 가부(적극) <12>④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아 전세권이전등기 촉탁을 신청하여 집행법원이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전세권이전등기 촉탁을 한 경우, 그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x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6.04.20
등기선례 제200304-19호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개시되기 이전에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12>② 부동산 전세권등기를 신청할 때에 존속기간은 전세권설정계약서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존속기간의 시작일이 등기신청접수일자 이후라 하더라도 등기관으 로서는 당해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개시되기 이전에 전세권설정등기를 신..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6.04.20
등기예규 제1517호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法21>②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거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法20>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6.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