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5호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제1633호> <20>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 ①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아니한다. ② 분양계약의 경우에 있어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전부가 ..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6.05.14
등기예규 제1040호 -구분지상권에 관한 등기처리요령 <19>설정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 ①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②계층적 구분건물의 특정계층의 구분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③각각의 구분지상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다르다면 동..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6.05.08
등기예규 제1413호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 <10>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③ ①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하여 전세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위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전세권등기 ..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6.05.08
등기예규 제1415호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개정 등기예규 제1635호> <法21>① 농지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② 농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별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6.05.07
등기예규 제1417호 -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 <10>③ 등기관은 신청이 각하사유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유의 기재 없이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x ④ 각하결정등본을 교부하거나 송달할 때에는 등기신청서 이외의 첨부서류도 함께 교부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o 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 개정 20..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6.05.07
등기예규 제138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 <法21>⑤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협의서만 첨부한 경우에는 협의성립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보정을 명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 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法19>토지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은 ..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6.05.01
등기선례 제6-312호 -대지권인 취지가 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지역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② 대지권인 취지가 등기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만에 관한 지역권설정등기가 불가능하다.x 대지권인 취지가 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지역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1.03.06 [등기선례 제6-312호, 시행 ] 1.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6.05.01
[등기예규 제1471호]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개정 1997.09.09 등기예규 제880호 전부개정 2012.06.29 등기예규 제1471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근저당권설정·이전·변경·말소등기 등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저당권설정등기) ① 근저당설정등기를 함에 있어 그 근저당권의 채권자 ..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6.05.01
등기예규 제1308호 -인감증명서 심사에 관한 예규. <19>②인감증명의 사용용도란에 가등기용으로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사용할 수 없다.x <18>②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세무서 경유 여부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거나 비고란에 이전할 부동산 명과 그 소재지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삭제> <17>④ 매매..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6.04.29
등기예규 제1586호 -멸실회복등기의 사무처리지침 <11>① 멸실회복등기는 등기부 멸실 전에 자기 명의로 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공동소유인 부동산은 공동소유자 전원 명의로의 회복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공동소유자 중의 일부의 지분만에 관한 회복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③ 등기명의인의 ..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