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1086호 -등기능력 있는 물건 여부의 판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1>① 건축물대장에 조적조 및 컨테이너구조 슬레이트지붕 주택으로 등재된 건축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고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한 벽면과 지붕을 갖추고 있다면 독립된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② 농업용 고정식유리온실이 철근콘크리트 기초 위에 ..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6.06.03
등기예규 제1461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法院九급2015> 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분할개시결정이 있으 면 해당 토지에 대한 다른 등기가 정지된다. 따라서, 분할 개시등기를 한 공유토지에 대하여 다른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x ② 서로 인접한 여러 필지의 공유토지로서 각 필지의 공..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6.05.30
청산법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087호] <法院九급2015>① 청산법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인 청산인의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x ② 등기기록이 폐쇄된 청산법인이 등기권리자로서 부동산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폐쇄된 청산법인의 등기기록을 부활하여야 하고, 청산..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6.05.29
등기예규 제1363호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신청방법 등에 관한 예규 <法19>④등기의 목적과 원인이 동일하면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하나의 신청서로 할 수 있다.x <法13>③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등기신청서는 등기권리자별로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등..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6.05.29
등기예규 제1476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개정1609호> <法21>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 ① 신청서의 서명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글로, 한자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자로,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영문으로 각각 기 재하여야 한다. ② 본인..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6.05.29
등기예규 제1366호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 <12>① 갑ㆍ을 공유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이해관계인의 등기를 직권으 로 말소한다.x ② 갑ㆍ을 공유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지상권의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6.05.24
등기예규 제1500호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공고 등기 사무처리지침 <法20>① 공매공고 등기는 공매를 집행하는 압류등기의 부기등기로 한다. ②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공매공고 등기는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등기의 부기등기로 한다. x ③ 공매공고 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공매를 집행하는 압류등기 또는 납세담보제공..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6.05.14
등기예규 제1343호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法院九급2016>①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당사자가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한 경우 등기 관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x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개정 2011.10.11 [등기예..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6.05.14
2009다93428 판결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확인판결 <法院九급2016>③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도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을 근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 대법원 2011.11.10. 선고 2009다93428 판결 [구상금등][공2011하,2540] 【판시사항】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구 부동산..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判例 2016.05.14
등기예규 제1484호 -전통사찰 등의 등기신청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法院九급2016>① 특정종단에 소속되어 그 종단의 구성원인 전통사찰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전통사찰의 정관이나 규약뿐만 아니라 소속종단의 정관이나 규약도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전통사찰 소유의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6.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