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1476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개정1609호> <法21>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 ① 신청서의 서명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글로, 한자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자로,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영문으로 각각 기 재하여야 한다. ② 본인..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6.05.29
등기예규 제1366호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 <12>① 갑ㆍ을 공유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이해관계인의 등기를 직권으 로 말소한다.x ② 갑ㆍ을 공유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지상권의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6.05.24
등기예규 제1500호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공고 등기 사무처리지침 <法20>① 공매공고 등기는 공매를 집행하는 압류등기의 부기등기로 한다. ②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공매공고 등기는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등기의 부기등기로 한다. x ③ 공매공고 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공매를 집행하는 압류등기 또는 납세담보제공..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6.05.14
등기예규 제1343호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法院九급2016>①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당사자가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한 경우 등기 관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x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개정 2011.10.11 [등기예..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6.05.14
2009다93428 판결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확인판결 <法院九급2016>③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도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을 근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 대법원 2011.11.10. 선고 2009다93428 판결 [구상금등][공2011하,2540] 【판시사항】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구 부동산..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判例 2016.05.14
등기예규 제1484호 -전통사찰 등의 등기신청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法院九급2016>① 특정종단에 소속되어 그 종단의 구성원인 전통사찰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전통사찰의 정관이나 규약뿐만 아니라 소속종단의 정관이나 규약도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전통사찰 소유의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6.05.14
제1395호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제1633호> <20>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 ①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아니한다. ② 분양계약의 경우에 있어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전부가 ..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6.05.14
등기예규 제1040호 -구분지상권에 관한 등기처리요령 <19>설정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 ①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②계층적 구분건물의 특정계층의 구분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③각각의 구분지상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다르다면 동..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6.05.08
등기예규 제1413호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 <10>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③ ①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하여 전세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위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전세권등기 ..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6.05.08
등기예규 제1415호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개정 등기예규 제1635호> <法21>① 농지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② 농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별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