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 286

등기예규 제128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1>③ 소유권이전이나 지상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신청의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등기신청을 허가구역의 지정 이후에 하더라도 그 계약의 체결일자가 허가구역 지정 이전인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첨부를 요하지 않는다. &lt..

등기예규 제138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 개정 2011.10.11 [등기예규 제1388호, 시행 2011.10.13] 개정 2008.04.03 등기예규 제1247호 개정 2011.10.11 등기예규 제1388호 1.목적 이 예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

등기예규 제1086호 -등기능력 있는 물건 여부의 판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法21>① 건축물대장에 조적조 및 컨테이너구조 슬레이트지붕 주택으로 등재된 건축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고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한 벽면과 지붕 을 갖추고 있다면 독립된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② 농업용 고정식유리온실이 철근콘크리트 기초 위..

등기예규 제451호 -근저당권말소등기와 근저당권자 표시변경등기 요부

<20>⑤ 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사유가 있어도 등기신청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를 생략할 수 있다. <13>③ 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등기명의인의 ..

등기예규 제1578호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개정 등기예규 제1597호>

&lt;17&gt;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서 규정하는 환매권은 등기할 수 있다. x &lt;14&gt;특약사항으로 등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②,④ ①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국유잡종재산에 대한 계약해제 ② 국가유공자의 대부재산에 관한 양도 등 금지 x ③..

등기예규 제1467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lt;14&gt;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영구보존문서(도면, 신탁원부, 공장저당법 제7조에 따른 목록)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등기소로 지정된 등기소에서의 업 무처리에 대한 설명이다. ① 법원행정처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 등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할 ..

등기예규 제1391호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lt;14&gt;③ 사용자등록을 한 사람은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사이에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위 연장 신청은 사용자등록관리 시스템을 통해 서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와 사용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④ 전자신청을..

등기예규 제1576호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lt;17&gt;④등기신청수수료의 환급은 과오납부한 금액 전액을 환급한다. ⑤등기신청을 취하하거나 등기신청이 각하된 때에는 신청수수료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x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5.06.02 [등기예규 제1576호, 시행 2015.07.01] 전부개정 2013.04.1..

등기예규 제1378호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lt;20&gt;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 ①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 촉탁 외에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