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 290

등기예규 제1391호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4>③ 사용자등록을 한 사람은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사이에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위 연장 신청은 사용자등록관리 시스템을 통해 서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와 사용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④ 전자신청을..

등기예규 제1576호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7>④등기신청수수료의 환급은 과오납부한 금액 전액을 환급한다. ⑤등기신청을 취하하거나 등기신청이 각하된 때에는 신청수수료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x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5.06.02 [등기예규 제1576호, 시행 2015.07.01] 전부개정 2013.04.1..

등기예규 제1378호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 ①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 촉탁 외에 소유..

등기예규 제159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法19>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절차에서 이전고시의 통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가 마 쳐진 경우에는 그 등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이 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5.12.08 ..

등기선례 제201105-1호 -근저당권부 채권의 질권자가 해당 질권을 제3자에게 전질한 경우

<法21>④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에 대한 질권의 등기를 한 경우 질권자의 동의 없이는 저당권의 채권액을 감액하는 변경 등기를 할 수 없다. 근저당권부 채권의 질권자가 해당 질권을 제3자에게 전질한 경우 질권의 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등 제정 2011.05.03 [등기선례 제201105-1호, ..

등기선례 제5-450호 -공동담보의 목적인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만에 대한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

<法21>④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담보 부동산의 일부를 취득한 제3자가 그 취득한 일부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무만을 인수하여 그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를 변경 하기 위한 저당권변경등기는 공동저당관계가 존속하는 한 할 수 없다. 공동담보의 목적인 수개의 부..

등기선례 제201110-1호 -채무자 표시변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法21>①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저당권변경등기신청은 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 저당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로서 공동으로 신청 하나,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취득 당시 등기소로부터 통지받은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x 하나의 신청서로 전세기간 연장 및 전세금 증..

* 등기선례 7-283 -송전선 통과를 위한 농지의 공중공간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 여부(소극)

<法21>② 송전선 선하부지의 공중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송전선을 소유하기 위하여 구분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法18>② 공중공간 또는 지하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구분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다.x - 등기선례 7-283 송전선 통과를 위한 ..

등기예규 제1577호 -국유재산의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에 관한 예규

<法21>① 국유재산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여 총괄청에게 인계하는 재산은 등기부상 관리 청의 용도폐지 공문사본과 재산의 인 수인계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를 한다. ② 국유재산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총괄청이 직권으로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