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託法 198

공탁선례 1-210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 제3자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17>④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자가 아닌 제3자도 당사자를 대신하여 공탁할 수 있다. <13>① 법령상 담보제공의무를 지는 자에게 공탁명령이 나간 경우 제3자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공탁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경우 법원의 허가나 담보권리자의 동의 가 있..

행정예규 제744호 -신분확인에 의한 공탁금 출급·회수 업무처리지침

<21>⑤ 본인이나 법인의 대표자가 출급하는 공탁서상 공탁금액이 1,000만 원 이하라면 출급하는 금액이 이자를 포함하여 1,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신분에 관 한 증명서 외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16>다음은 공탁금 지급청구시(출급․회수) 신분에 관한 증명서에 ..

99마2078 전원합의체 결정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의 목적

<14>② 제1심에서 가집행의 정지를 위해 제공된 담보는 항소심에서 그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이 취소된 경우에도 담보사유가 소멸하지 않는다. ③ 가압류ㆍ가처분을 위하여 제공된 담보는 본안소송이 계속중인 한 그 담보사유가 소멸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9. 12. 3. 자 99마2078 전원..

99마6289 결정 -배당이의소송을 제기당한 채권자가 그 판결 확정 후

<14>④ 집행법원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당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경우 그 집행공탁의 출급청구권은 그 존부 및 범 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이라서 피전부적격이 없다. x 대법원 2000. 3. 2. 자 99마6289 결정 ..

행정예규 제936호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9>③공탁자가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을 신청하였는데, 계좌번호오류로 인하여 납입마감일의 통상업무시간까지 공탁금을 납입하지 못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당해 공탁사건이 실효처리되는 것은 아니다.x ④공탁자가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을 신청하였는데, 착오납입한 ..

행정예규 제947호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6>다음은 공탁관의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안내문 발송과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② ① 안내문을 발송하는 대상 사건은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출급(회수)되지 않은 변제공탁, 집행공탁 및 재판상보증공탁사건 중 잔액이 10만 원 이상인 사건이다. ② 출급․회수청구..

행정예규 제971호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

<17>① 2005. 4. 13.에 수리된 공탁사건에 대하여 2010. 5. 20. 공탁금 6천만 원의 출급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인가 전에 소속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x ② 2003. 5. 13.에 수리된 공탁사건에 대하여 2011. 5. 30. 공탁금2천만 원의 출급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인가 전에 소속과장의 결재..

행정예규 제1045호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출급·회수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① 공탁금지급청구자는 먼저 공탁금계좌입금신청을 한 후 공탁금지급청구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하고, 공탁관은 위 청구를 인가한 경우 공탁물 보관자에게 계좌 입금 지시를 전송하고, 지급청구자에게 청구서 1부를 교부한다.x ③ 공탁금 포괄계좌임금신청인이 공탁금을 직접 수령할 수도 있다. ④ 계좌임금에 의한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의 비고란에 계좌임금을 신청한다는 취지와 임금계좌번호 및 실명번호를 기재하고 실명번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은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지급절차 특례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⑤ ① 공탁금 지급청구자가 계좌입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탁금 계좌입금신청서를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탁금 지급청구자가 계좌입..

* 95다569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대상 토지의 수용에 따른 이행불능 효과로서의 대상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 방법

<司52>④ 甲은 자신의 A토지를 2009. 3. 3. 乙에게 1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乙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8천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잔금은 2009. 5. 3. 소유권이 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함과 동시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2009. 4. 3. 甲의 귀책사유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