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託法 198

* 공탁선례 제2-344호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공탁금 회수청구절차

<法21>④ 가압류해방공탁의 경우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압류 및 전부명 령이 송달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의 효력은 없고 압류의 효력만 있다. <法19>②갑(甲)이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

2006다74693 판결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 그 공탁의 성격

<法21>③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하고 공탁사유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전액에 대하여 배당가입 차단효가 발생한다. x 대법원 2008.5.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배당이의][공2008상,844] 【판시사항】 [1] 공탁..

공탁선례 제2-351호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法21>⑤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제291조에 따라 집행공탁을 한 후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통지가 이 루어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추심청구를 하면 공탁관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가..

행정예규 제975호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개정 제1061호>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3.09.09 [행정예규 제975호, 시행 2013.10.01] 개정 2003.11.24 행정예규 제526호 개정 2013.09.09 행정예규 제975호 1.관할공탁소 가.피보상자의 주소지 공탁소 (1) 피보상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그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2) 피보상..

공탁선례 제201510-1호 -공탁신청시 제출한 위임장에 ‘회수청구 및 그 수령의 권한’이란 문구가 명기된 경우

&lt;法21&gt;① 공탁신청 당시 제출한 위임장에 ‘회수청구 및 그 수령의 권한’이라는 문구가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의한 대리권의 효력이 공탁물 회수청구권 에도 미치므로 대리인이 공탁물 회수청구를 할 때에는 별도의 위임장 등 대리권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

*공탁선례 제2-261호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공탁자 2인이 공동으로 재판상 담보공탁을 한 경우

&lt;法21&gt;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공탁자 2인이 공동으로 재판상 담보공탁을 한 경우 공동으로 회수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공탁자 중 1인에 대하여 공탁금 중 1/2만의 회수청구도 응할 수 없다. &lt;法18&gt;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갑(甲)과 을(乙)이 공동으로 2,000만 원을 재판..

* 84마171 결정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상고심에서의 파기와 담보취소 사유

&lt;法21&gt;③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이 항소심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또는 가집행선고가 붙은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어 환송되었더라도, 각 본안판결 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가집행판결의 집행정지를 위한 담보사유가 소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x &lt;法20&gt;⑤ ..

2009마1073 전원합의체 결정 -보전처분에 관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보전처분의 완결만으로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의 요건이 되는

&lt;法21&gt;⑤ 보전처분에 관한 본안소송이 이미 제기되어 계속 중인 경우에는, 비록 보전처분이 그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취소 확정되고 그 집행이 해제되었다 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민사소송법 제125조에서 말하는 ‘소송이 완결된 뒤’라고 볼 수 없고, 계속 중인 본안사건까..

공탁선례 제1-62호 -공탁자가 피수용토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할 때 소요될 등록세액 기타 비용을 공제한 금액만을 공탁

&lt;法21&gt;④ 사업시행자인 공탁자가 피수용토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할 때 소요될 등록세액 기타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공탁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탁 은 유효한 공탁이다. x 기업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된 재결금을 공탁함에 있어서 피수용토지 소유자의 상..

공탁선례 제2-173호 -수용보상금이 소득세법 제156조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경우

&lt;法21&gt;② 채무자가 공탁에 의하여 그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하고 일부의 공탁은 그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 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