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3다47196 판결 -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서 주장공통의 원칙의 적용 여부 <法18>甲은 乙로부터 乙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는 사이에 X토지에 관하여 순차로 丙, 丁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丙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 判例 문제/민소법 2016.07.14
2009다3234 판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法18>甲은 乙로부터 乙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는 사이에 X토지에 관하여 순차로 丙, 丁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丙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 判例 문제/민소법 2016.07.14
대법원 98두892 판결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존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法18>甲은 乙로부터 乙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는 사이에 X토지에 관하여 순차로 丙, 丁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丙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 判例 문제/민소법 2016.07.14
대법원 97다44089 판결 -소유자의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시효취득에 영향을 미치는지 <法18>X토지는 A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인데, 甲은 乙, 丙과 함께 1991. 4. 1. X토지의 실질상 소유자 겸 A의 대리인이라 사칭하는 A의 삼촌 B와 X토지를 공동매수(甲, 乙, 丙의 지분은 각 1/3)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X토지를 인도받아 그 때부터 현재까지 甲이 X토지.. 判例 문제/民法 2016.07.14
대법원 97다40100 판결 -상속에 의한 점유 승계시 점유 태양의 승계 여부(적극) <法18>X토지는 A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인데, 甲은 乙, 丙과 함께 1991. 4. 1. X토지의 실질상 소유자 겸 A의 대리인이라 사칭하는 A의 삼촌 B와 X토지를 공동매수(甲, 乙, 丙의 지분은 각 1/3)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X토지를 인도받아 그 때부터 현재까지 甲이 X토지.. 判例 문제/民法 2016.07.14
대법원 2006다191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 <法18>X토지는 A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인데, 甲은 乙, 丙과 함께 1991. 4. 1. X토지의 실질상 소유자 겸 A의 대리인이라 사칭하는 A의 삼촌 B와 X토지를 공동매수(甲, 乙, 丙의 지분은 각 1/3)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X토지를 인도받아 그 때부터 현재까지 甲이 X토지.. 判例 문제/民法 2016.07.14
대법원 2002다57935 판결 -건물 공유자의 건물부지에 대한 공동점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法18>X토지는 A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인데, 甲은 乙, 丙과 함께 1991. 4. 1. X토지의 실질상 소유자 겸 A의 대리인이라 사칭하는 A의 삼촌 B와 X토지를 공동매수(甲, 乙, 丙의 지분은 각 1/3)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X토지를 인도받아 그 때부터 현재까지 甲이 X토지.. 判例 문제/民法 2016.07.14
대법원 93다4656 판결 -수인의 연대보증인간의 분별의 이익 유무(소극)와 부담부분의 비율 <法18>의류도매상 甲은 2007. 3. 1. 의류소매상 乙에게 청바지 100벌을 대금 1,000만 원에 판매하였다. 당시 乙의 친구인 丙은 위 의류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5. 위 사실관계에서, 만약 丙 이외에 己도 위 의류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甲이 己에 대해서만 1,000만 원 전액의 지급을.. 判例 문제/民法 2016.07.13
2002다12871 판결 -충당에 관한 합의 또는 지정이 있는 경우 <法18회二次> 의류도매상 甲은 2007. 3. 1. 의류소매상 乙에게 청바지 100벌을 대금 1,000만 원에 판매하였다. 당시 乙의 친구인 丙은 위 의류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위 사례에서, 만약 甲이 丙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어서 1,000만 원의 대여금채권도 가지고 있었는데, 丙이 2007. 7. 1... 判例 문제/民法 2016.07.13
대법원 99다68652 판결 -합의충당 또는 지정충당이 없는 경우(법정충당) <法18회二次> 의류도매상 甲은 2007. 3. 1. 의류소매상 乙에게 청바지 100벌을 대금 1,000만 원에 판매하였다. 당시 乙의 친구인 丙은 위 의류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위 사례에서, 만약 甲이 丙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어서 1,000만 원의 대여금채권도 가지고 있었는데, 丙이 2007. 7. 1... 判例 문제/民法 201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