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9도2317 판결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 있는 문건의 증거능력 <法20>다음 사안에서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를 쓰고, 그 근거를 밝히시오. (견해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다수의견에 따를 것) (15점) ○ 피고인 E주식회사와 그 직원인 피고인 F는 ‘피고인들이 2010. 10. 10.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금.. 判例 문제/형소법 2016.07.06
대법원 2013도2511 판결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法20>다음 사안에서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를 쓰고, 그 근거를 밝히시오. (견해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다수의견에 따를 것) (15점) ○ 피고인 E주식회사와 그 직원인 피고인 F는 ‘피고인들이 2010. 10. 10.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금.. 判例 문제/형소법 2016.07.06
대법원 2009모1044 결정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불제출 <法20>다음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이 내려야 할 결정이나 취하여야 할 조치가 무엇인지를 쓰고, 그 근거를 밝히시오.(견해대립이 있는 경우 최근 대법원 다수의견에 따를 것) (15점) ○ 피고인 C(1943.3.1.생)는 ‘피고인 C가 2013. 5. 1.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 判例 문제/형소법 2016.07.06
대법원 82도2156 판결 -범행의 일시가 다른 경우 공소사실의 동일성 <法20>범행의 일시가 다른 경우에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82.12.28. 선고 82도215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0(4)형,195;공1983.3.1.(699)390] 【판시사항】 가. 범죄일시의 변경과 공소장 변경요부 나. 범행일시만이 다른 양사실을 공소사실의 동.. 判例 문제/형소법 2016.07.05
대법원 2011도14986 판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法20>①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②불이익변경금지원칙상 공소장변경을 불허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3.2.28. 선고 2011도14986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공2013상,609]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의미 [2] .. 判例 문제/형소법 2016.07.05
대법원 93도2080 판결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의의 <法20>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의의 대법원 1994.3.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판결 [강도상해][집42(1)형,641;공1994.5.15.(968),1368] 【판시사항】 가. 판결이 확정된 장물취득죄와 강도상해죄 사이에 동일성이 없다고 한 사례 나. 두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 判例 문제/형소법 2016.07.05
대법원 87도1978 판결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시 공소사실의 동일성 <法20>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요한다는 판례 대법원 1989.1.24. 선고 87도1978 판결 [업무상횡령][공1989.3.1.(843),326] 【판시사항】 가. 소송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 判例 문제/형소법 2016.07.05
대법원 65도114 판결 -공소장 제출시 예비적으로 기재한 경우 공소사실의 동일성 <法20>① 공소장 제출시 예비적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요하지 않는다는 판례 대법원 1966.3.24. 선고 65도114 전원합의체 판결 [뇌물수수·뇌물공여·업무상횡령] .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254조 5항의 취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254조 5항에 수개의 범죄사실과 .. 判例 문제/형소법 2016.07.05
대법원 84도1398 판결 -준강도죄의 성립요건과 폭행, 협박의 시기 <法20> ○ 甲, 乙, 丙은 2014. 8.경 甲이 주도하는 범행계획에 따라 비어 있는 다가구용 단독주택(빌라)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甲은 눈여겨보아 둔 H빌라의 경비가 허술하고 그 3층 301호의 거주자가 자주 집을 비운다는 점을 확인하여, 그곳을 절도 범행의 장소로 삼기로 .. 判例 문제/刑法 2016.07.04
대법원 96도313 판결 - 합동범의 성립요건 <法20> ○ 甲, 乙, 丙은 2014. 8.경 甲이 주도하는 범행계획에 따라 비어 있는 다가구용 단독주택(빌라)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甲은 눈여겨보아 둔 H빌라의 경비가 허술하고 그 3층 301호의 거주자가 자주 집을 비운다는 점을 확인하여, 그곳을 절도 범행의 장소로 삼기로 .. 判例 문제/刑法 2016.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