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 法 232

* 97다31113 판결 -어음상의 어음채무자가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法18>③ 위조의 입증책임은 일반원칙에 따라 위조되었음을 주장하는 사람(피위조자)이 그 위조사실 및 소지인이 선의취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책임 을 면할 수 있다. <法16>⑤ 어음의 배서가 형식적으로 연속되어 있으면 배서의 위조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위조..

2007다64136 판결 -흡수합병시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18>⑤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정한 합병계약은 사법관계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의 원칙 등에 비추어 무효이고, 따라서 합병비율이 현저 하게 불공정한 경우 합병할 각 회사의 주주 등은 상법 제529조에 의하여 소로써 합병의 무효를 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08.1..

* 98다10793 판결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한 경우

<18>⑤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한 경우, 그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10>① 어느 행위가 상법 제46조 소정의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영업으로 동조 각호 소정의 행위를 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여기서 영업으로 ..

2006다63150 판결 -상행위에 해당하는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하여

<18>① 자동차 할부구입 관련 보증보험계약이 제3자가 그 보험계약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이어서 무효로 되는 경우,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그 보험금을 수령한 자동차 판매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데, 그 부당이득금반한청구권에 대하여는 5년..

93다50543 판결 -기한후배서에 있어서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의 범위

<18>④ 기한후배서의 경우에 어음채무자는 그 배서 당시 이미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항변사실을 피배서인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으나, 그 배서 후 비로소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사유는 피배서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 - 대법원 1994.1.25. 선고 93다50543 판결 [약속어음금][공1994.3.15...

2003다7302 판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에 있어서 보험금액의 산정기준이나 방법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이 아니어서

<18>②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포함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에 있어서 보험금액의 산정기준이나 방법에 관한 약관 조항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다.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보험금][공2004.6.1.(203),875]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기재 사항이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