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다28047 판결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있어서 청구의 인낙이나 그 결의의 부존재 <法21>④ 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있어서 청구의 인낙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 제1심 수소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취임등기를 말소 한다. x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8047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공2004.11.1.(213),1737] 【판시사항】 주주총회결의.. 商業登記法/商業登記判例 2015.12.09
69마400 결정 -과태료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고의과실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 <法21>② 등기해태에 대해 과태사항통지를 할 때에 등기관은 등기신청의무 있는 자의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지않는다. 대법원 1969.7.29. 자 69마400 결정 [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집17(2)민,413] 【판시사항】 통상적인 행정질서 벌인 과태료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 商業登記法/商業登記判例 2015.12.09
2009스89 결정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비송사건이 소송구조의 대상인지 여부 <法21>⑤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비송사건도 소송구조의 대상이 된다. x 대법원 2009.9.10. 자 2009스89 결정 [소송구조][공2009하,1654] 【판시사항】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비송사건이 소송구조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비송사건절차법에서 민사.. 商業登記法/商業登記判例 2015.12.09
* 97다12167 판결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 후 주주총회에서 회사 계속의 결의 <法20>①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청산인 직무대행자는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계속결의와 동시에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으면 그 권한을 당 연히 잃게 된다.x <辯4>④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적법하게 소집된 주주총회.. 商業登記法/商業登記判例 2015.06.15
2013다50367 판결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상법 제391조의3 제4항에 의한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20>④ 상법 제391조의3 제4항에 의한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등 허가사건은 비송사건이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공2014상,60] 【판시사항】 [1] 민사소송.. 商業登記法/商業登記判例 2014.10.31
# 80다25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20>② 주식회사의 일시이사는 회사와 일정한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회사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자는 일시이사에 선임될 수 없다.x ⑤ 주식회사가 해산한 경우(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제외)에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를 제외하고는 해산 당.. 商業登記法/商業登記判例 2014.10.31
* 90마672 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 <20>① 소수주주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49조 소정의 특별항고만 허용 된다. <10>⑤ 법원이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에 대하여 인용결정을 한 경우에는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x.. 商業登記法/商業登記判例 2014.10.31
* 2002다19797 판결 -취소되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마친 이사 선임 등기가 상법 제39조 <20>⑤ 취소되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마친 자신의 이사 및 대표이사 취임등기는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상법 제39 조의 부실등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없다.x <11>①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그 결의가.. 商業登記法/商業登記判例 2014.10.30
2007다40000 판결 -회사의 이사, 감사 전원이 상법 제368조 제3항에 정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19>④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데, 여기의 ‘특별한 이해관계’는 특정한 주주가 주주의 입장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가지는 이해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대법원 2007.9.6. 선고 2007다40000 판결 [임시주.. 商業登記法/商業登記判例 2013.09.10
62다800 판결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의 권한범위 <18>② 특별대리인은 법인의 사무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는 데 대하여 임시이사는 그 선임의 사유가 된 사항에 대하여서만 권한을 가진다.x - 대법원 1963.3.21. 선고 62다800 판결 [결의무효확인][집11(1)민,192] 【판시사항】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의 권한범위 .. 商業登記法/商業登記判例 2012.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