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業登記法 189

등기예규 제1538호 -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

<法21>② 주식회사의 이사취임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대신, 본인 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 <法20>③ 이사가 2명인 주식회사의 설립등..

등기예규 제1553호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예규1601-6>

&lt;20&gt;① 직무집행정지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에게는 전자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② 전자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당사자가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고,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③ 회..

등기예규 제1537호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ㆍ폐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lt;21&gt;⑤ 한국에 영업소를 설치한 외국회사의 영업소등기부에는 그 회사의 한국 외에 둔 지점 또는 영업소도 등기하여야 한다.x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ㆍ폐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4.11.05 [등기예규 제1537호, 시행 2014.11.2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 및 ..

등기예규 제1565호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lt;法21&gt;⑤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신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와 구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 전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동일하다. x &lt;法19&gt;④등기명의인이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

등기예규 제1571호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lt;12&gt;① 민원인은 타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법인인감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 민원인은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가 이미 등기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법인등기부의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등본형태의 열람은 ..

상업등기선례 1-58 -이미 등기된 상호와 유사·동일한 상호가 사실상 등기가 된 경우 그 처리방안

&lt;16&gt;③ 동일상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호변경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먼저 상호를 등기한 자가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후에 등기된 상호의 말소를 구하였다.x - 이미 등기된 상호와 유사·동일한 상호가 사실상 등기가 된 경우 그 처리방안 제정 2002.05.15 [상업등기선례 ..

등기예규 제1546호 -전산접수할 수 없는 등기신청서의 접수 방법 등에 관한 예규

&lt;17&gt;④폐쇄된 종이등기부상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등기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등기관은 폐쇄된 등기부의 등·초본을 발급할 수 없다. 전산접수할 수 없는 등기신청서의 접수 방법 등에 관한 예규 개정 2014.11.05 [등기예규 제1546호, 시행 2014.11.21] 제정 2007.12.23 등기예규 제1212호 개정 2..

등기예규 제1557호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4.11.05 [등기예규 제1557호, 시행 2014.11.21] 전부개정 2013.12.24 등기예규 제1504호 개정 2014.11.05 등기예규 제1557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상법」, 「상업등기법」(이하 "법" 이라 한다),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 따른 상호의 가등..

등기예규 제1593호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더보기1. 개정이유○ 등기업무의 전산화 이후에는 모든 등기업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처리되기 때문에 등기신청서 양식의 불필요한 “처리인”란을 삭제하여 등기사무 담당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임2. 주요내용○ 별지 신청서 양식의 “접수”, “조사”, “기입” 및 “교합”란을 각각 “등기관 확인”란으로 변경함(별지 양식 제1호부터 제107호까지의 양식)○ 별지 신청서 양식의 첨부서면 기재란에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를 각각 추가함(별지 양식 제1호부터 제107호까지의 양식)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개정 2015.12.08 [등기예규 제1593호, 시행 2016.01.11] 제정 2004.12.16 등기예규 제1091호개정 2007.12.24 등기예규 제1235호개정 2008.12.01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