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125

2013두9564 판결 -혼인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해관계인이 다른 소송에서 선결문제로서

<法21>④ 혼인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유를 기록하였으나 그 혼인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명의의 혼인신고서를 위조하여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함 으로써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죄의 형사판결(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굳이 혼인무효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등록..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9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의″판결″의 의의

<法21>① 친자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와 같이 그 정정할 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것은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정정을 할 수 없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7조의″판결″의 의의 개정 2009.07.1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9호, 시행 2009..

98다27517 판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의 약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그 약정과 달리 지정변제충당을 할 수 있는지

<司54>ㄴ. 변제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변제받는 자는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이 경우 변제자는 그 충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x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27517 판결 [대여금][공2000.1.1.(97),23] 【판시사항】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3호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지침<개정 제481호>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지침 개정 2015.01.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3호, 시행 2015.02.01] 개정 2011.11.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41호 개정 2014.05.16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95호 개정 2015.01.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3호 제1조(확인기일의 지정) 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00호] 인정사망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개정 제477호>

인정사망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00호, 시행 2008.01.01]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00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 다) 제87조의 수해, 화재,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인정사망)..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호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개정 제466호>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호 1.가족관계등록신고의 의무 및 신고 가부 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동일하게 보고적 신고사항에 대하여「가족관계의 등록 등..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10호 -출생자의 성명 중 이름이 "미정"으로 신고된 경우의 처리방법<폐지 412호>

&lt;20&gt;④ 이름(名)미정의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두었다가, 추후보완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x - 출생자의 성명 중 이름이 "미정"으로 신고된 경우의 처리방법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10호, 시행 2008.01.01] 본문제..

가족관계등록예규 제93호 -중혼 중의 출생자의 출생신고

&lt;19&gt;② 이미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 이중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그 수리를 거부하여야 하나, 중혼이라도 착오로 수리하였다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중혼 중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중혼 중의 출생자의 출생신고 제정 200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9-7호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개정>

&lt;19&gt;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 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의가 없음을 원인으로 혼인무효판결에 의한 등록부정정신청으로 해당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된 경우도 가족관계등록예규가 규정하고 있는 재작성 사유 중 하나이다. ② 가족관계..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87호 -사망신고 적격자인「동거자」의 의미 <폐지>

&lt;19&gt;③ 사망신고는 사망자의 친족이나 동거자도 할 수 있으며,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도 할 수 있으나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ㆍ이장은 할 수 없다.x ④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 동거자라 함은 사망자의 등록부상의 가족뿐만 아니라 사실상 동거하는 자를 말하며, 가족이 아니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