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124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1호 -미성년후견개시 신고 된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 미성년후견종료 기록 여부

미성년후견개시 신고 된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 미성년후견종료 기록 여부 개정 2013.06.0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1호, 시행 2013.07.01]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87호 전부개정 2013.06.0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1호 미성년후견개시신고가 된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에는 「민법」제826조의..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호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기록 및 정정절차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기록 및 정정절차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호, 시행 2008.01.01]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호 가족관계등록부의 주민등록번호란의 기록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 주민등록지 관할 시(구)·읍·면의 장의 통보에 의하여 하는 것이나,..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77호 -인정사망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法20>② 개별적으로 이미 사망의 신고를 한 때에는 인정사망통보를 할 필요가 없으며, 설령 인정사망통보를 한다고 할지라도 인정사망의 기록례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부가 정정되는 것이 아니다. 인정사망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개정 2015.06.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77..

90므637 판결 -시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1년에 한번 정도 찾아오는 부를 만나 온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식의 친생추정 여부

<法20>④ 부부가 별거하여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므로, 부부가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는 관계에 서 자가 태어난 경우에도 그 자는 부의 친생자로 추정된다. - 대법원 1990.12.11. 선고 90므637 판결 [친생부인][공1991.2.1.(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66호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개정 제486호>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5.06.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66호, 시행 2015.07.01]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호 개정 2015.06.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66호 1.가족관계등록신고의 의무 및 신고 가부 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7호 -미성년자 등의 혼인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lt;20&gt;①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적령에 달하여 혼인할 수 있으며, 혼인적령에 달하지 못한 혼인은 취소할 수 있다. 혼인적령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연령을 기준으 로 한다. ② 양자가 미성년자이어서 혼인에 동의를 요하는 경우에 양부모와 친생부모가 있을 때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65호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게을리 함에 대한 책임

&lt;法20&gt;②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해태한 책임은 모에게 있다. -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게을리 함에 대한 책임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65호, 시행 2008.01.01]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65호 부(부)가 인지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혼인외 출생..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3호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개정 제419호>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3호, 시행 2008.01.01]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3호 1.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민사소송법」제217조가 정하는 조건을 구비하는 한 우리나라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2. 제1항의 외국판결..

2013두9564 판결 -혼인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해관계인이 다른 소송에서 선결문제로서

&lt;法21&gt;④ 혼인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유를 기록하였으나 그 혼인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명의의 혼인신고서를 위조하여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함 으로써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죄의 형사판결(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굳이 혼인무효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