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10호 -출생자의 성명 중 이름이 "미정"으로 신고된 경우의 처리방법<폐지 412호> <20>④ 이름(名)미정의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두었다가, 추후보완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x - 출생자의 성명 중 이름이 "미정"으로 신고된 경우의 처리방법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10호, 시행 2008.01.01] 본문제.. 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2014.10.2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5.10.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의 개정으로 친권의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등 친권 제한 제도가 새롭게 마련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가족관계 등록부에 적을 필요가 있으므로, 친권의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등 「민법」에 추가된 친권의 제한 및 그 회복에 관한 재판을.. 家族關係登錄法/家族關係登錄등에관한法律 2014.10.2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4.10.2.]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숙려기간제도 도입 취지에 비추어 전자소송에 친하지 않은 협의이혼의사확인사건은 전자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와 관련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제13조(심문의 비공개), 제14조(조서의 작성)을 준용하.. 家族關係登錄法/家族關係登錄등에관한法律 2014.10.0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4.7.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50호, 2013. 7. 30.공포, 2014. 7. 31. 시행) 개정에 따라 등록부등 기록사항의 전자적 열람 및 전자문서를 이용한 가족관계등록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등록부등 기록사항의 전자적 .. 家族關係登錄法/家族關係登錄등에관한法律 2014.05.3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4.1.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나,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 家族關係登錄法/家族關係登錄등에관한法律 2014.01.0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93호 -중혼 중의 출생자의 출생신고 <19>② 이미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 이중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그 수리를 거부하여야 하나, 중혼이라도 착오로 수리하였다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중혼 중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중혼 중의 출생자의 출생신고 제정 2007... 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2013.12.1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9-7호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개정> <19>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 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의가 없음을 원인으로 혼인무효판결에 의한 등록부정정신청으로 해당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된 경우도 가족관계등록예규가 규정하고 있는 재작성 사유 중 하나이다. ② 가족관계.. 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2013.12.16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87호 -사망신고 적격자인「동거자」의 의미 <폐지> <19>③ 사망신고는 사망자의 친족이나 동거자도 할 수 있으며,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도 할 수 있으나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ㆍ이장은 할 수 없다.x ④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 동거자라 함은 사망자의 등록부상의 가족뿐만 아니라 사실상 동거하는 자를 말하며, 가족이 아니더라.. 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2013.12.16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66호 -일부사항증명서의 작성 및 등록부의 정정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9>다음은 각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일부사항증명서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연결하고 있는데 제외사항이 아닌 것이 연결된 것은? 5 ① 가족관계증명서 - 전혼 중의 자녀 ②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 외의 자녀 ③ 기본증명서 - 국적취득 ④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취소 ⑤ 입양관계증명서 - .. 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2013.12.14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9호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개정> <19>⑤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를 하려는 자는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를 신고인 본인이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구)ㆍ읍ㆍ면에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 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201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