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헌마33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司試 58>ㄱ.수용자가 내보내려는 모든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수용자의 교화 및 사회 복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 憲 法/判例 헌법 2016.05.17
2013헌가17·24, 2013헌바85(병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등 위헌제청 등 <司試 58>ㅁ.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부분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묘사된&.. 憲 法/判例 헌법 2016.05.17
2008헌바157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 <司57>ㄱ.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司53>ㄴ.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의 통신을 금지하는 전.. 憲 法/判例 헌법 2016.05.17
2013헌마214ㆍ245ㆍ445ㆍ804ㆍ833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등 <司試58>ㄷ.「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기각에 대한 불복수단으로 어떠한 구제절차도 마련해 놓고 있지 않고, 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의하 여 그 행정처분성이 인정된다고&#.. 憲 法/判例 헌법 2016.05.17
2011헌마12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등 위헌확인 <司試58>ㄱ.미결수용자가 민사재판, 행정재판, 헌법재판과 관련하여 변호사와 접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의해 보호된다.x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등 위헌확인 (2013. .. 憲 法/判例 헌법 2016.05.17
96헌마398 전원재판부 -통신의 자유 침해 등 위헌확인 <司58>ㄴ.불구속 피의자나 피고인은 물론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형자도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x <司53>②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 憲 法/判例 헌법 2016.05.17
2009헌마406 -서울특별시 서울광장통행저지행위 위헌확인 <司試58>①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된 공공용물을 그 제공 목적대로 이용하는 일반사용 내지 보통사용에 관한 권리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포함 되지 않는다.x <司試57>ㅁ. 일반공중에.. 憲 法/判例 헌법 2016.05.16
2012헌마494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4항 등 위헌확인 <司試58>ㄹ.전문적으로 교수·연구활동을 담당하는 직위인 수석교사들이 일반 교사들과는 달리 임기 중에 각급 학교의 교장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수석교사들의 평등권을 침.. 憲 法/判例 헌법 2016.05.16
2005헌가7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司58>ㅁ.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교원에게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법인에게는 이를 금지하는 것은 학교법인의 재판청구 권을 침해한다. <司51>ㄹ.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 憲 法/判例 헌법 2016.05.16
2006헌마358 전원재판부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司試58>ㅂ.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음으로써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 憲 法/判例 헌법 2016.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