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헌마125 -입법권침해 등에 대한 헌법소원 <司56>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적법절차원리 등 헌법의 기본원리 는 그 심사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다.x 입법권침해 등에 대한 헌법소원 (1995. 2. 23. 90헌마1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 憲 法/判例 헌법 2015.09.28
2007헌바12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등 위헌소원 <司56>③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기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는 다른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경우를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로 인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는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형성된 복잡·다양한 사법적 관계들을 보호하고 법치주의에 내재된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 憲 法/判例 헌법 2015.09.28
* 2008헌가2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司56>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를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시간적 제한을 둔 것으로서 그 예외를 허용하는 단서 조항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허가금지에 위반된다.x <法21>④ 집회.. 憲 法/判例 헌법 2015.09.27
* 2003헌마837 전원재판부 -경부고속철도역사명칭결정취소 <司56>ㄷ. 지방자치단체 주민은 헌법 전문과 헌법 제2조, 헌법 제10조, 헌법 제37조 제1항, 헌법 제117조 등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보장된 개인의 주관적 공권으로서 의 자치권 또는 주민권의 침해를 이유로 하여 국가사무인 고속철도역 명칭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적법하.. 憲 法/判例 헌법 2015.09.26
* 2009헌바10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 등 위헌소원 <司57>ㅁ. 헌법 제34조로부터 도출되는 연금수급권과 같은 사회권적 기본권을 법률로 형성함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그 형성내용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사회권적 기본권의 최소한도의 내용을 보장하지 않더라도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 憲 法/判例 헌법 2015.09.26
2006헌바7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소원 <司55>ㄷ.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에 관한 사전심의절차를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우리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고 보기는 어렵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소원 (2010. 7. 29. 2006헌바75) 【판시사항】 1. 당.. 憲 法/判例 헌법 2015.09.22
2001헌마89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 등 위헌확인 <司55>ㄱ.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매체물 내지 인터넷 정보라 하더라도 이들은 의사형성적 작용을 하는 의사의 표현·전파의 형식 중의 하나이므로 언론·출판 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의사표현의 매개체에 해당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 등 .. 憲 法/判例 헌법 2015.09.22
* 2007헌마108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등 <司55>ㄴ. 적법하게 고용허가를 받아 입국하여 우리나라에서 일정한 생활관계를 형성·유지하는 등 정당한 노동인력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은 외국인의 경우,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法21>⑤ 직업의 자유 중 직장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권리이.. 憲 法/判例 헌법 2015.09.21
* 2008헌바128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위헌소원 <司55>⑤ 당해 소송의 원고를 평등원칙에 반하여 특정한 급부의 수혜대상으로부터 제외시키고 있는 법률규정의 경우, 그 법률규정이 위헌이나 헌법불합치로 선언 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근거로 다른 내용의 판결을 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부인된다.x .. 憲 法/判例 헌법 2015.09.19
99헌가14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 위헌제청 <司55>④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 되는데, 이 경우 재판정지기간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제2항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92조 .. 憲 法/判例 헌법 2015.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