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 580

2006헌바7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소원

<司55>ㄷ.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에 관한 사전심의절차를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우리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고 보기는 어렵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소원 (2010. 7. 29. 2006헌바75) 【판시사항】 1. 당..

2001헌마89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 등 위헌확인

<司55>ㄱ.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매체물 내지 인터넷 정보라 하더라도 이들은 의사형성적 작용을 하는 의사의 표현·전파의 형식 중의 하나이므로 언론·출판 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의사표현의 매개체에 해당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 등 ..

* 2007헌마108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등

<司55>ㄴ. 적법하게 고용허가를 받아 입국하여 우리나라에서 일정한 생활관계를 형성·유지하는 등 정당한 노동인력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은 외국인의 경우,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法21>⑤ 직업의 자유 중 직장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권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