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 580

2000헌마138 전원재판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침해 위헌확인

<司55>ㄷ.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피고인뿐만 아니라 형사피의자에게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인정된다.x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침해 위헌확인 (2004. 9. 23. 2000헌마13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당시 이미 이 사건 거..

2007헌바4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司56>ㄹ. 이른바 행복도시 예정지역을 충청남도 연기군 및 공주시의 지역 중에서 지정한다고 규정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연기·공주’라는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면서 특정범위의 국민들에 대..

2012헌마131 -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司56>ㄹ. 새로운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경우에 즉시 선거를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종전에 선출되어 있던 지방의회의원을 통해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그들의 임기가 종료된 후에 새로운 선거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