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헌마193 전원재판부 -군사법원법 제2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司55>ㅅ.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구속자가 가족 등 타인과 교류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관계가 인신의 구속으로 인하여 완전히 단절되어 파멸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변호인 외에 가족 등과의 접견교통권도 포함된다.x 군.. 憲 法/判例 헌법 2015.10.05
2000헌마138 전원재판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침해 위헌확인 <司55>ㄷ.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피고인뿐만 아니라 형사피의자에게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인정된다.x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침해 위헌확인 (2004. 9. 23. 2000헌마13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당시 이미 이 사건 거.. 憲 法/判例 헌법 2015.10.05
* 2009헌마257 -열람·등사 거부처분취소 <司55>ㄴ.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등사권은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의 중요한 내용이자 구성요 소이며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수단이 된다. <司54>ㄱ.검찰 수사서류에 대한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결정이 있.. 憲 法/判例 헌법 2015.10.05
2007헌바4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司56>ㄹ. 이른바 행복도시 예정지역을 충청남도 연기군 및 공주시의 지역 중에서 지정한다고 규정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연기·공주’라는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면서 특정범위의 국민들에 대.. 憲 法/判例 헌법 2015.09.29
2009헌바89 -구 민법 부칙 제4조 위헌소원 <司56>ㄴ. 계모자 사이의 법정혈족관계를 폐지한 1990년 개정 민법 조항은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개정 민법 시행일 이전에 성립된 계모자 사이 의 법정혈족관계도 소멸하도록 정한 민법 부칙 조항은 이미 형성된 모자관계를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개정만으.. 憲 法/判例 헌법 2015.09.29
2011헌마214 -기소유예처분취소 <司56>ㄹ. 피의자가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그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심판청구 이전에 이미 완성된 경우 그 헌법 소원이 권리보호이익이 있다. 기소유예처분취소 (2012. 7. 26. 2011헌마214) 【판시사항】 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 憲 法/判例 헌법 2015.09.29
2009헌바42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司56>ㅂ.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통신의 비밀에 관한 기본권을 보호 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x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 憲 法/判例 헌법 2015.09.29
* 2004헌마64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2항 등 <司57>ㅁ.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재외국민의 대통령선거권을 제한한 구 「공직선거법」 조항은 정당성이 부인된다. <司56>ㅁ.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선거권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선거권을 헌법상 기본권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 憲 法/判例 헌법 2015.09.28
2012헌마131 -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司56>ㄹ. 새로운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경우에 즉시 선거를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종전에 선출되어 있던 지방의회의원을 통해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그들의 임기가 종료된 후에 새로운 선거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지방자치.. 憲 法/判例 헌법 2015.09.28
* 2012헌마409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등 <司57>ㄷ. 범죄자에 대한 형벌의 내용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선거권 제한 여부 및 적용범위의 타당성에 관하여 보통선거원칙에 입각한 선거권 보장과 그 제한의 관점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엄격한 비례심사를 하여야 한다. <司56>ㄷ.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 憲 法/判例 헌법 2015.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