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헌가9 전원재판부 -구 토지수용법 제45조 제2항 등 위헌제청 <司56>ㄱ. 법원의 위헌제청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으로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규율하는 법률이 부존재하는 것을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이 존재하기는 하나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율되고 있음을 이유로 해당 법률조항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 憲 法/判例 헌법 2015.08.29
2000헌마3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79조 제3항 제3호 등 위헌확인 <司56>⑤ 공정한 선거관리 및 개표관리 등을 위한 공직선거관리규칙이나 공직선거에관한사무처리예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제정권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두 법규명령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x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79조 제3항 제3호 등 위헌확인 (2000. 6... 憲 法/判例 헌법 2015.08.28
2006헌마55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등 <司56>① 심리불속행제도는 남상고 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통해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나, 심리불속 행 상고기각 판결 시 일체의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판결의 적정성 여부, 상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憲 法/判例 헌법 2015.08.28
2009헌마20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司56>ㄹ. 재판에 출정하기 위하여 수용시설 밖으로 나가는 수형자에게 고무신의 착용을 강제하는 것은 수형자의 도주의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수형자에 대한 효과적인 도주 방지의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수형자의 신분을 일반인에게 노출시켜 모욕감과 수.. 憲 法/判例 헌법 2015.08.28
2011헌마12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등 위헌확인 <司56>ㄱ. 수용자가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한 규정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소지금지물품의 반입 을 예방하려는 공익이 수형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므로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x - 형의 집행 .. 憲 法/判例 헌법 2015.08.28
94헌마246 -불기소처분취소 <司56>④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등 법률이 공소시효 진행 정지에 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러한 범죄의 공소시효 진행은 당연히 정지된다고 볼 수 없다.x - 불기소처분취소 (1995. 1. 20. 94헌마246 전원재판부) .. 憲 法/判例 헌법 2015.08.28
2000헌마2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 위헌확인 <司56>①헌법이 명시적으로 차별을 금지한 영역에서의 차별이 존재하거나, 차별취급으로 말미암아 다른 헌법상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 하지만,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별도의 헌법규정이 존재하는 경우는? ㅇ. 전몰군경의 유가족에게 국가공무원 7.. 憲 法/判例 헌법 2015.08.27
2011헌바250 -관광진흥법 제54조 제4항 등 위헌소원 <司56>② 헌법상 수용의 요건인 ‘공공필요’를 충족하는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개발자에게 그 단지내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확보하기만 하면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도 수용권을 인정하는 것은, 사인에게 너무 쉽게 다른 사인에 대한 공권력행사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 憲 法/判例 헌법 2015.08.27
2011헌가36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3항 위헌제청 <司56>ㅁ.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는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칙에 대한 특별규정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가 만약 어떤 법률 규정에 대해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한다면 당연히 그 규정은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의 원칙에도 위반.. 憲 法/判例 헌법 2015.08.27
2004헌마1010 -의료법 제19조의2 제2항 위헌확인 등 <司56>① 태아 성별 고지 금지는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司55>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 침해당한 경우라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제3자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 憲 法/判例 헌법 2015.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