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 580

2000헌마3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79조 제3항 제3호 등 위헌확인

<司56>⑤ 공정한 선거관리 및 개표관리 등을 위한 공직선거관리규칙이나 공직선거에관한사무처리예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제정권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두 법규명령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x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79조 제3항 제3호 등 위헌확인 (2000. 6...

2011헌마12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등 위헌확인

<司56>ㄱ. 수용자가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한 규정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소지금지물품의 반입 을 예방하려는 공익이 수형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므로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x - 형의 집행 ..

2000헌마2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 위헌확인

<司56>①헌법이 명시적으로 차별을 금지한 영역에서의 차별이 존재하거나, 차별취급으로 말미암아 다른 헌법상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 하지만,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별도의 헌법규정이 존재하는 경우는? ㅇ. 전몰군경의 유가족에게 국가공무원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