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 580

92헌가8 全員裁判部 -刑事訴訟法 第331條 但書 規定에 대한 違憲審判

<法21>① 적법절차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국가 작용에 대하여 문제된 법률의 실체적 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 는 기준으로 적용된다. ② 적법절차의 원칙은 기본권 제한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적용된다. x - 刑事訴訟法 第331條 但書..

2007헌마1128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시 여론조사 적용 위헌확인

<法21>②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선출은 단순히 자발적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인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행위이므로, 대통령선거 후 보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x - 한나라당 대..

2003헌가1 전원재판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학교보건법 제19조 등 위헌제청

<司57>ㄱ. 문화국가원리는 1948년 제헌헌법 이래 헌법상의 기본원리로 인정되어온바, 이 원리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가 어떤 문화현상도 특별히 선호하 거나 우대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 불편부당의 원칙에 입각한 정책이 바람직하다. ㄴ. 문화국가원리의 특성은 문화의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