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헌마341 -미결수용자 변호인 접견불허 처분 위헌확인 <法21>④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없다. x 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목적은 피의자 또 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미결수용자 또는 변호인이 원하.. 憲 法/判例 헌법 2015.08.20
2010헌마153 -접견 녹음파일 송부 요청 취소 <法21>④ 구치소장이 미결수용자가 배우자와 접견하는 것을 녹음하는 행위는 미결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x <司56>ㅁ. 구치소장이 미결수용자와 그 배우자의 접견을 녹음한 행위는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것.. 憲 法/判例 헌법 2015.08.20
92헌가8 全員裁判部 -刑事訴訟法 第331條 但書 規定에 대한 違憲審判 <法21>① 적법절차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국가 작용에 대하여 문제된 법률의 실체적 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 는 기준으로 적용된다. ② 적법절차의 원칙은 기본권 제한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적용된다. x - 刑事訴訟法 第331條 但書.. 憲 法/判例 헌법 2015.08.20
2007헌마1128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시 여론조사 적용 위헌확인 <法21>②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선출은 단순히 자발적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인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행위이므로, 대통령선거 후 보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x - 한나라당 대.. 憲 法/判例 헌법 2015.08.20
92헌마262 -불기소처분취소 <法21>① 정당의 법적 지위는 적어도 그 소유재산의 귀속관계에 있어서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아야 하지만, 중앙당과 지구당과의 구조에 비추어 볼 때 정당의 지구당은 단순한 중앙당의 하부조직에 불과하므로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x <法18>② 정당의 법적 지.. 憲 法/判例 헌법 2015.08.19
89헌가104 全員裁判部 -軍事機密保護法 第6條 등에 대한 違憲審判 <法21>⑤ 법치국가원리의 파생원칙인 명확성원칙에서 명확성의 정도는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 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軍事機密保護法 第6條 등에 대한 違憲審判 (1992. 2. 25. 89헌가104 全員裁.. 憲 法/判例 헌법 2015.08.19
2003헌가1 전원재판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학교보건법 제19조 등 위헌제청 <司57>ㄱ. 문화국가원리는 1948년 제헌헌법 이래 헌법상의 기본원리로 인정되어온바, 이 원리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가 어떤 문화현상도 특별히 선호하 거나 우대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 불편부당의 원칙에 입각한 정책이 바람직하다. ㄴ. 문화국가원리의 특성은 문화의 개.. 憲 法/判例 헌법 2015.08.19
2009헌라8·9·10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司57>① 국회부의장이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를 한 경우,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의 침해를 이유로 청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은 국회의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2009. 10. 29. 2009헌라8·9·10(병합) 전원.. 憲 法/判例 헌법 2015.08.17
2010헌마789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위헌확인 <司57>ㄱ. 수혜적 법령의 경우에는,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자신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을 하거나, 비교집단에게 혜택을 부여하 는 법령이 위헌이라고 선고되어 그러한 혜택이 제거된다면 비교집단과의 관계에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 憲 法/判例 헌법 2015.08.16
91헌마9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司57>ㄹ.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이 제거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가 행정처 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어긋나므로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憲 法/判例 헌법 2015.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