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 580

* 대법원 2003도7878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法21>③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부를 심판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지만, 남 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관할 주무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관할 주무관청의 협력사..

* 2002헌마519 전원재판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法21>②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의미하는 바, 이에 의하면 휴가기간 중에 하는일, 무보수 봉사직은 헌법상의 직업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 x <司57>ㄴ. 대학생이 방학기간 또는 휴학 중에 학비 등을 벌기 위하여 학원강사로 일하는 ..

2007헌바22 전원재판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法21>⑤ 옥외집회의 신고의무는 집회 자체를 보호하고, 타인이나 공동체와의 이익충돌을 피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전적 협력의무이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2009. 5. 28. 2007헌바2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집회’개념이 불명확하여 옥외집회를 정..

* 2008헌가25 전원재판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法21>④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포함하기 때문에 옥외집회를 야간에 주최하는 것 역시 집회의 자유로 보호된다. <法17>④야간옥외집회에 관한 일반적 금지를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2007헌마108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등

<法21>⑤ 직업의 자유 중 직장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이러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등 (2011. 9. 29. 2007헌마1083, 2009헌마230·352(병합)) 【판시사항】 1. 외국인에게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