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9헌마553 전원재판부 -농업협동조합법 위헌확인 <法21>① 법률이 일반적 효력을 발생하기 전이라고 한다면 이미 공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성 요건으로 인하여 그 법률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x <司57>⑤ 헌법 제123조 제5항은 국가의 ‘농·어민의 자조조직을 육성할 의무’와 ‘농·어민의 자조조직의 자.. 憲 法/判例 헌법 2015.08.24
* 대법원 2003도7878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法21>③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부를 심판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지만, 남 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관할 주무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관할 주무관청의 협력사.. 憲 法/判例 헌법 2015.08.24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 등 <法21>②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지만,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 대법원 1997.. 憲 法/判例 헌법 2015.08.24
* 93헌마186 전원재판부 -緊急財政命令 등 違憲確認 <法21>①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행위이고, 그 결단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 라는 의미에서 통치행위에 속하지만,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 憲 法/判例 헌법 2015.08.24
* 2004헌마64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2항 등 <法21>② 헌법 제72조에 의한 중요정책에 관한 국민투표는 국가안위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이 제시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주권자인 국민의 승인절차 이다. ③ 헌법 제130조 제2항에 의한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투표는 대통령 또는 국회가 제안하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憲 法/判例 헌법 2015.08.23
* 2001헌마614 전원재판부 -경비업법 제7조 제8항 등 위헌확인 <法21>③ 객관적 사유에 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엄격한 비례의 원칙을 그 심사척도로 하고 있다. <司57>ㄷ. 경비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들이나 다른 업종을 경영하면서 새로이 경비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들로 하여금, 경비업을 전문으로 하는 .. 憲 法/判例 헌법 2015.08.21
* 2002헌마519 전원재판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法21>②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의미하는 바, 이에 의하면 휴가기간 중에 하는일, 무보수 봉사직은 헌법상의 직업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 x <司57>ㄴ. 대학생이 방학기간 또는 휴학 중에 학비 등을 벌기 위하여 학원강사로 일하는 .. 憲 法/判例 헌법 2015.08.21
2007헌바22 전원재판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法21>⑤ 옥외집회의 신고의무는 집회 자체를 보호하고, 타인이나 공동체와의 이익충돌을 피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전적 협력의무이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2009. 5. 28. 2007헌바2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집회’개념이 불명확하여 옥외집회를 정.. 憲 法/判例 헌법 2015.08.21
* 2008헌가25 전원재판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法21>④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포함하기 때문에 옥외집회를 야간에 주최하는 것 역시 집회의 자유로 보호된다. <法17>④야간옥외집회에 관한 일반적 금지를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憲 法/判例 헌법 2015.08.21
2007헌마108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등 <法21>⑤ 직업의 자유 중 직장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이러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등 (2011. 9. 29. 2007헌마1083, 2009헌마230·352(병합)) 【판시사항】 1. 외국인에게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 憲 法/判例 헌법 2015.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