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헌마38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司56>③ 비록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결정 및 그 실행이 환자의 생명단축을 초래한다 하더라도 이를 생명에 대한 임의적 처분으로서 자살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오 히려 이는 생명권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된다.x ④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결정권’을 보장하는 방법으로서 ‘법원의.. 憲 法/判例 헌법 2015.08.26
2010헌바70 -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司56>ㅂ. 헌법재판소의 헌법해석은 헌법이 내포하고 있는 특정한 가치를 탐색·확인하고 이를 규범적으로 관철하는 작업인 점에 비추어, 헌법재판소가 행하는 구체 적 규범통제의 심사기준은 원칙적으로 법률제정 당시에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헌법이다.x - 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 憲 法/判例 헌법 2015.08.26
2005헌마57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 <司56>ㄴ. 헌법재판에서 헌법을 해석·적용하는 작업의 범위에는 문제되는 헌법규정의 내용을 고전적 해석을 통해 밝혀내고 헌법현실에 적용하는 포섭의 방법 이외 에도, 개방적인 헌법규범의 내용을 헌법의 구체화와 보충을 통하여 불문법적 요소에 의하여 보완하는 방법도 포함될.. 憲 法/判例 헌법 2015.08.26
2007헌마84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확인 <司56>ㅁ. 주민소환제도를 규범적인 차원에서 정치적인 절차로 설계할 것인지, 아니면 사법적인 절차로 할 것인지는 현실적인 차원에서 입법자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인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주민소환의 청구사유를 두지 .. 憲 法/判例 헌법 2015.08.26
2005헌마1190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司56>ㄱ.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와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가 다양한 계층구조로 구성되는 것이 필요하며, 주민들은 대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범위 내에서 생활을 영위하여 단일 광역지방자치단체 영역 내에서도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할 수 .. 憲 法/判例 헌법 2015.08.26
2008헌가1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등 <司56>>ㄷ.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한 군인연금법 조항은,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의 의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의 경우에도 퇴직급여 등을 .. 憲 法/判例 헌법 2015.08.25
2002헌마52 전원재판부 -저상버스 도입의무 불이행 위헌확인 <司56>>ㅁ. 국가가 국가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국가기관 간의 권력분립원칙에 비추어 볼 때 헌법이 스스로 국가기관에게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의 형태로써 국가기관이 특정.. 憲 法/判例 헌법 2015.08.25
* 88헌마3 全員裁判部 -檢事의 公訴權行使에 대한 憲法訴願 <法21>⑤ 보충성 요건에서 말하는 사전의 다른 권리구제절차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를 의미하는 것이지, 사후적․보충적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청구나 손실보상청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法行26>라. 헌법.. 憲 法/判例 헌법 2015.08.24
91헌마2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도로부지점용허가처분 등에 대한 헌법소원 <法21>③ 자기가 관련되지 아니한 제3자에 대한 기본권침해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지만, 공권력 작용이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 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x - 도로부지점용허가처분 등에 대한 헌법소원 .. 憲 法/判例 헌법 2015.08.24
89헌마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조선철도(주) 주식의 보상금청구에 관한 헌법소원 <法21>②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경우에도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x - 조선철도(주) 주식의 보상금청구에 관한 헌법소원 (1994. 12. 29. 89헌마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판시 사항】 1. 입법.. 憲 法/判例 헌법 2015.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