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 580

2005헌마57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

<司56>ㄴ. 헌법재판에서 헌법을 해석·적용하는 작업의 범위에는 문제되는 헌법규정의 내용을 고전적 해석을 통해 밝혀내고 헌법현실에 적용하는 포섭의 방법 이외 에도, 개방적인 헌법규범의 내용을 헌법의 구체화와 보충을 통하여 불문법적 요소에 의하여 보완하는 방법도 포함될..

91헌마2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도로부지점용허가처분 등에 대한 헌법소원

<法21>③ 자기가 관련되지 아니한 제3자에 대한 기본권침해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지만, 공권력 작용이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 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x - 도로부지점용허가처분 등에 대한 헌법소원 ..

89헌마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조선철도(주) 주식의 보상금청구에 관한 헌법소원

<法21>②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경우에도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x - 조선철도(주) 주식의 보상금청구에 관한 헌법소원 (1994. 12. 29. 89헌마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판시 사항】 1.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