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헌마242 全員裁判部 -부산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 등 違憲確認 <司57>④ 「지방세법」이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조세와 관련하여 가장 주요한 사항 중의 하나인 세율까지도 동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확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x - 부산직할시검.. 憲 法/判例 헌법 2015.08.15
96헌마186 전원재판부 -국회구성권 등 침해 위헌확인 <司57>ㅁ. 국민과 국회의원은 자유위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유권자가 설정한 국회의석분포에 국회의원들을 기속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권자의 국회구성권’이 라는 것은 대의제도의 본질에 반한다. - 국회구성권 등 침해 위헌확인 (1998. 10. 29. 96헌마186 전원재판부) 【판시사.. 憲 法/判例 헌법 2015.08.14
2004헌마414 전원재판부 -국민감사청구기각결정취소 <司57>④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원장의 거부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만, 행정소송 등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x - 국.. 憲 法/判例 헌법 2015.08.14
대법원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사건 <司57>ㄹ.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는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x - 대법원 2011.3.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 憲 法/判例 헌법 2015.08.13
2011헌바4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6항 위헌소원 <司57>ㅁ. 토지의 강한 사회성 내지 공공성으로 말미암아 토지재산권에는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되고 이에 대한 제한입법에는 입법자 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는 부적절하다.x <司52>③ 토지재산권은 강한 사.. 憲 法/判例 헌법 2015.08.13
2012헌바293 -의료법 제56조 제1항 위헌소원 <司57>ㅅ.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조항은 의료인이 아닌 자의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직업수행의 자유도 동시에 제한한다. - 의료법 제56조 제1항 위헌소원 (2014. 3. 27. 2012헌바293) 【판시사항】 의료기관 또는 .. 憲 法/判例 헌법 2015.08.13
2007헌마1262 전원재판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확인 <司57>ㄹ. 로스쿨에 입학하는 자들에 대하여 학사 전공별, 출신 대학별로 로스쿨 입학정원의 비율을 각각 규정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은 변호사가 되기 위한 과정에 있어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로스쿨에 입학하는 것을 제한할 뿐이므.. 憲 法/判例 헌법 2015.08.13
98헌마363 전원재판부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司57>ㄱ.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구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조항 은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司56>ㄷ.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 憲 法/判例 헌법 2015.08.13
2011헌가2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 제2호 위헌제청 <司57>戊: 행정관청이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한 경우에 그 명령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 조항은 형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반한다.x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 제2호 위헌제청 .. 憲 法/判例 헌법 2015.08.12
2010헌마153 -접견 녹음파일 송부 요청 취소 <司57>ㅂ. 미결수용자가 배우자를 접견할 때 구치소장이 그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는 미결수용자의 내밀한 대화내용의 비밀유지를 어렵게 하고 대화의 자유로 운 형성 등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미결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 접견 .. 憲 法/判例 헌법 2015.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