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 580

94헌마242 全員裁判部 -부산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 등 違憲確認

<司57>④ 「지방세법」이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조세와 관련하여 가장 주요한 사항 중의 하나인 세율까지도 동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확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x - 부산직할시검..

대법원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사건

<司57>ㄹ.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는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x - 대법원 2011.3.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

2011헌바4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6항 위헌소원

<司57>ㅁ. 토지의 강한 사회성 내지 공공성으로 말미암아 토지재산권에는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되고 이에 대한 제한입법에는 입법자 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는 부적절하다.x <司52>③ 토지재산권은 강한 사..

2007헌마1262 전원재판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확인

<司57>ㄹ. 로스쿨에 입학하는 자들에 대하여 학사 전공별, 출신 대학별로 로스쿨 입학정원의 비율을 각각 규정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은 변호사가 되기 위한 과정에 있어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로스쿨에 입학하는 것을 제한할 뿐이므..

98헌마363 전원재판부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司57>ㄱ.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구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조항 은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司56>ㄷ.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