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 2015.4.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업급여로 지급된 예금에 대한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실업급여를 압류가 제한되는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금 지급 등의 방..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04.2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빈곤정책으로 전환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일할수록 유리한 급여체계를 마련하며, 최저생계비 대신 최저보장수준 및 기준 중위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2933호, 2014. 12. 30. 공포..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04.2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빈곤정책으로 전환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일할수록 유리한 급여체계를 마련하며, 최저생계비 대신 최저보장수준 및 기준 중위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법률 제12933호, 2014. 12. 30...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04.21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 및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2779호, 2014. 10...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04.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5.4.14.] [대통령령 제26196호, 2015.4.14.,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04.15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착오 등으로 인한 전자자금이체 시의 피해와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이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 발생시기를 지연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전자금융업무 및 정보기술부문 보안업무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04.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집합투자업자가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공모펀드)의 재산을 운용할 때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이나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에 각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앞으로..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04.13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시행 2015.4.2.]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5.4.2.] [총리령 제1155호, 2015.4.2., 일부개정] 인사혁신처(윤리정책과), 02-2100-665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4.] 제2조(재산등록) ① 「공직자윤리법..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04.07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 2015.3.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단지 내 공유토지 중 근린생활시설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복리시설이 공유토지 분할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송달ㆍ통지는 지적소관청 관할 사무소 및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게시판 등에 3주 이상의 공고..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03.03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시행 2015.2.2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로 이관함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종자 및 육묘 사업과 회원을 위한 구매사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중앙회로 보도록 의제하여 이관된 경제사업을 원..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