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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인 단체,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약사회 및 대한한약사회 등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가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설립결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4.12.1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2.12.] [보건복지부령 제277호, 2014.12.1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044-202-247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