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新 法令2 337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5.1.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1.12.] [대통령령 제26051호, 2015.1.12., 일부개정] 국가보훈처(보상정책과), 044-202-5420 국가보훈처(생활안정과), 044-202-56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시행 2016.12.23.]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의 목적은 수련환경 개선 및 전공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국가의 책무, 수련규칙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환자안전을 제고하고 우수한 의료 인력 양성에 이바지 하려는 것으로, 국가가 전공의 육성 등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시행 2016.6.23.]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희생ㆍ공헌 정도와 연령 및 생활수준에 따라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의료지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