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장이 상담소의 상담실적, 보호시설의 운영실적 및 교육훈련시설의 교육훈련실적을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12.1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5.12.10.]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년수용자에 대하여 적정한 처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변화된 장례 문화를 반영하는 동시에 묘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연고 수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시신을 화장(火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12.10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시행 2015.1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대학원에서 특수학교 정교사 2급의 교사자격증을 받으려면 30학점 이상의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을 이수하되 기본이수과목을 21학점, 7과목 이상을 포함하도록 한 것을 실제 운영에 맞게 기본이수과목을 14학점, 5과목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12.09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5.1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륜자동차의 정의를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으로 하고, 그 규모는 차량총중량이 1천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등 국제표준기준 및 자동차 관련 법령 등과 동일하게 규정함. <환경부 ..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12.0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시행 2015.1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금피크제 관련 제도의 조기 정착 등을 위하여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를 지원하고, 50세 이상의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에..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12.07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 2015.12.4.]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6년도부터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정년이 60세 미만인 것을 전제로 하여 도입된 현행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를 보완하여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임금이 감..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12.0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5.7.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공단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2888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12.0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5.7.1.]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살인범죄ㆍ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공단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12.0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여성가족부장관이 장애인 등 다양한 대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맞춤형 교육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도록 하고,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업무에 포함하려는 것임. 아울러 국가 또는 지방..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12.02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 [시행 2015.9.12.] [법률 제13216호, 2015.3.11., 타법개정] 보건복지부(기초연금사업지원단), 044-202-36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