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新 法令2 337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6.1.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해부상군경 또는 그 유족과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3.5퍼센트 인상하고, 중상이부가수당의 월지급액을 상이등급별로 각각 3.5퍼센트 인상하며,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학습보조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6.1.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3.5퍼센트 인상하고, 중상이부가수당의 월지급액을 상이등급별로 각각 3.5퍼센트 인상하며, 무공영예수당을 2만원 인상하는 한편,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 2016.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가석방심사위원회와 징벌대상자의 징벌을 결정하기 위한 징벌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두 위원회 모두 심사ㆍ결정상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위원회의 위원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시행 2016.1.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6.] [법률 제13718호, 2016.1.6., 타법개정] 국가보훈처(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2-5252 제1장 총칙 <신설 2007.12.21.>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枯葉劑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