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16.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위험 현장공무원 및 대민접촉 현업부서 근무자의 사기를 제고하기 위하여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등을 조정하고, 공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직무중심의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수당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6.01.12
공무원보수규정[시행 2016.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6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직종별 공무원의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인상ㆍ조정하는 한편, 성과급적 연봉제를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5급 공무원 등까지 확대하고, 보수의 원천징수 동의 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6.01.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6.1.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해부상군경 또는 그 유족과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3.5퍼센트 인상하고, 중상이부가수당의 월지급액을 상이등급별로 각각 3.5퍼센트 인상하며,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학습보조비..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6.01.0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6.1.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별로 각각 3.5퍼센트 인상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예우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1.7.] [대통령령 제26872호, 2016.1.7., 일부개정] ..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6.01.0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6.1.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3.5퍼센트 인상하고, 중상이부가수당의 월지급액을 상이등급별로 각각 3.5퍼센트 인상하며, 무공영예수당을 2만원 인상하는 한편,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6.01.0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 2016.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가석방심사위원회와 징벌대상자의 징벌을 결정하기 위한 징벌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두 위원회 모두 심사ㆍ결정상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위원회의 위원으..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6.01.0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시행 2016.1.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6.] [법률 제13718호, 2016.1.6., 타법개정] 국가보훈처(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2-5252 제1장 총칙 <신설 2007.12.21.>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枯葉劑後..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6.01.06
공무원임용시험령[시행 2015.12.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설된 인사조직 직류의 임용시험 과목을 정하고,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외국어 선택과목 중 공인 검정시험이 없는 외국어 과목에 대한 평가 방법을 개선하며, 해당 어학검증시험의 기준점수를 규정하는 한편, 국가기술자격과 국가전문자격으로 신설된 자격..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12.3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2015.12.2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5.12.22.] [법률 제13613호, 2015.12.22.,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1장 총칙 <개정 2009.11.2.>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송의 지연(遲延)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ㆍ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12.30
희귀질환관리법[시행 2016.12.30.] [제정] ◇ 제정이유 희귀질환은 조기진단이 어렵고 적절한 치료방법과 치료의약품이 개발되지 아니한 질환으로서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경제적ㆍ정신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연구와 투자가 다른 질환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그러나 우리나라는 희귀질..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