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약칭: 특정동산저당법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모터보트의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나, 유사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같은 법에 따라 동일한 절차로 등록ㆍ관리되고 있는 세일링요트, 고무보트 등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현행법상의 저당권 설..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05.21
지방공무원법[시행 2015.11.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비위를 저지르거나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ㆍ면직 등 인사상 제재를 강화하고,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과 의사자 가족 및 의사상자와 그 가족의 공무원 채용 우대 근거를 마련하며, 남성공무원도 여성공무..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05.19
지방공무원법[시행 2015.5.18.] 지방공무원법 [시행 2015.5.18.] [법률 제13292호, 2015.5.18., 일부개정] 행정자치부(지방공무원과), 02-2100-4223 제1장 총칙 <개정 2008.12.31.>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05.19
국가공무원법[시행 2015.5.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비위를 저지르거나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ㆍ면직 등 인사상 제재를 강화하고,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과 의사자 가족 및 의사상자와 그 가족의 공무원 채용 우대 근거를 마련하며, 남성공무원도 여성공무..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05.18
행정사법[시행 2016.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행정 실무경력이 풍부한 공무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며 성실한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행정사 시험 일부 면제 혜택을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아니하고, 행정사의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05.18
행정사법[시행 2015.5.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행정 실무경력이 풍부한 공무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며 성실한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행정사 시험 일부 면제 혜택을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아니하고, 행정사의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05.18
소득세법[시행 2015.5.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ㆍ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연금계좌세액공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및 표준세액공제의 공제율ㆍ공제금액을 인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근로소득세액공제 ..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05.13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 2015.5.1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금까지 자동차운전학원과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등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학원의 기능교육을 위한 부지와 같은 부지에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시설과 설비 등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시설과 설비 등의 범..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05.12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진상규명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및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직..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05.11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시행 2015.5.6.] ◇ 개정이유 다자녀 소방공무원의 육아휴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공직생활과 자녀양육 등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산정 시 셋째 이후 자녀의 양육 등을 위한 휴직기간의 산입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의용소방대원 출신 경력경쟁채용자에 대한 승진제..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