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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에 의한 등기신청(e-form 신청 포함)의 취하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1643호]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e-form 신청 포함)의 취하에 관한 예규 개정 2018. 3. 13. [등기예규 제1643호] 1.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 자 가. 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등기신청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나. 등기신청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거나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에 의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의 취하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거나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을 받은 대리인이 이를 할 수 있고,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어느 일방만에 의하여 그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는 없다. 2.등기신청 취하의 시기 등기신청의..

2023다209045-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약의 효력

2023다209045 소유권이전등기 (다) 파기환송(일부)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설정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절차 이행 청구 사건]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약의 효력(= 원칙적 유효)◇ 구 민법(2016. 1. 6. 법률 제1371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651조에서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 및 식목, 채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를 제외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2013. 12. 26. 위 조항의 입법취지가 불명확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3. 12. 26. ..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656호

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저당권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일지라도 각 채권자 채무자별로 채권액을 구분하여 기록할 수는 없다.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656호, 시행 2018. 11. 22.]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근저당권설정·이전·변경·말소등기 등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저당권설정등기)  ① 근저당설정등기를 함에 있어 그 근저당권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일지라도 단일한 채권최고액만을 기록하여야 하고,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예, '채권최고액 채무자 갑에 대하여 1억원, 채무자 을에 대하여 2억원, 또는 '채권최고액 3억원 최고액의 내역 채무자 갑에 대하여 1억원, 채무자 을에 대하여 2억원'등) 기록할 수 없다..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1-1호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1-1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임대인 甲의 사망 후, 망 甲의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임차권등기의 기입이 촉탁된 경우 등기관이 당해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甲과 乙사이에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임대인 甲이 사망함에 따라, 임차인 乙이 당해 주택임대차계약에 기하여 망 甲의 상속인(들)을 피신청인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집행법원이 이를 인용하고, 피상속인 甲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관계를 표시하여(등기의무자를 ‘망 OOO의 상속인 OOO’ 등으로 표시함)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더라도 그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있을 것이다. (2023. 01. 05. 부동산등기과-62 직권선..

부동산 중 지분일부를 생전에 처분한 경우-부동산등기선례 제202212-2호

부동산등기선례 제202212-2호 유증한 부동산 중 지분일부를 생전에 처분한 경우 나머지 지분에 대한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원 공정증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甲이 乙에게 A부동산 전체를 유증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유증한 A부동산의 지분 2분의 1을 丙에게 증여하고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A부동산의 소유권을 甲과 丙이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는 경우, A부동산 전체를 乙에게 유증하기로 한 공정증서 자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 A부동산 甲 지분 2분의 1에 대하여 乙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2022. 12. 27. 부동산등기과-3472 질의회답)

부동산등기선례 (2022. 10. 19. ~ 2023. 01. 05.)

[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가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받기 위한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민이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등기신청서에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농업인 확인서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5항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별지 제2호의4 서식)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별지 제2호의5 서식)도 위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022. 12. 16. 부동산등기과-335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616호]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616호] 제1장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민법」 제781조에 따라 자녀의 성(성)과 본(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할 경우 필요한 절차와 적정한 사무처리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녀의 성과 본의 원칙) ① 자녀의 성과 본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 부를 알 수 없는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 제2항의 부를 알 수 없는 자녀란 모가 부라고 인정할 사람을 알 수 없는 자녀를 말하므로, 혼인외의 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는 경우에..

2011마2380 -부동산 매도인의 유치권 여부

②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매도인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미지급된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매수인이나 그에게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⑤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더라도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 대법원 2012.1.12. 자 2011마2380 결정 부동산인도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판시사항】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매..

2002다7176 -근저당권말소

근저당권말소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7176, 판결] 【판시사항】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 [2] 피담보채무의 확정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자의 권한을 근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근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그 설정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3]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 민법 제364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저당권설정자와 제3취득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에서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을 수수한 경우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민법 제364조 소정의 저당권소멸..

2015다250574-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배당이의 [대법원 2015다250574] 【판시사항】 [1] 상속인이 한정승인의 신고를 한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상속채권자가 아닌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상속채권자가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경우,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을 책임재산으로 삼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가 조세채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