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10997

행정예규 제1167호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대법원 행 정예규 제887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5 ① 접수공탁소 및 관할공탁소 모두가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 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접수공탁소에의 공탁신청의 경우 공탁자는 공탁수리결정 후 접수공탁소 공탁관으로부터 받은 공탁서에 기재된 관 할공탁소 공탁관의 보통예금계좌로 공탁금을 납입한다. ③ 접수공탁소와 관할공탁소가 같은 광역시에 소재한 경우에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접수공탁소 공탁관은 공탁신청의 경우 공탁서의 기재사항 과 첨부서류를 통해 관할의 확인 등 형식적인 사항을 조 사한 후 흠결이 있으면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⑤ 공탁금지급청구의 경우에는 공탁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공탁(유가증권·물품 포함)에 적용..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규 제1225호]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225호, 시행 2020. 7. 1.] 1.사유신고의 요건 가. 일반적인 경우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자 경합이 생기고 {① 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통지를 받은 때, ② 압류(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전부(추심)명령을 송달 받은 때, ③압류명령을 송달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때 등},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공탁금지급청구권)총액을 초과하여 재판상 배당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채권자가 서로 다른 채권에 기초하여 압류를 한 후 다시 압류(또는 가압류)를 한 경우에도 채권자 경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특별한 경우 (1)..

행정예규 제1094호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④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공탁원인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서)이 제출된 때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공탁금 지급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후 압류, 가압류 등이 경합한 경우 비록 집행채권의 총 액이 피압류채권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사유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①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 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에, 가압류채권자가 공탁사유인 가압류를 본 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공탁소에 출급청구를 한다면 공탁관은 사유신고 할 필요 없이 그 출급청구를 인가할 수 있다. x ①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복수의 압류명령 등이 있더라도 각 압류의 법률적 성..

초롱꽃

초롱꽃 햇볕이 잘 드는 들이나 낮은 산에서 자라며, 꽃이 아름다워 심어 기르기도 한다. 키는 30~100 센티미터 남짓이며, 줄기는 곧게 서며 옆으로 기는 줄기가 함께 난다. 전체에 거친 털이 있다. 뿌리에서 나는 잎은 잎자루가 길며 심장꼴 달걀 모양이며, 줄기에서 나는 잎은 잎자루가 아주 짧거나 없고 삼각꼴 달걀 모양이거나 넓은 바소꼴이다. 어긋나며, 가장자리에 불규칙하고 둔한 톱니가 있다. 꽃은 6~8월에 종 모양으로 핀다. 꽃이 꼭 초롱 모양 고개를 숙이고 있어 이름이 초롱꽃이다. 흰색 꽃도 있고, 연한 자주색 꽃도 있는데, 꽃의 길이는 4~8 센티미터 정도이고 꽃받침은 5개이며 사이에 뒤로 젖혀지는 부속체가 있다. 열매는 삭과로 8~9월에 익는다.

달맞이꽃

달맞이 꽃 남아메리카의 칠레가 원산지이며 한국 곳곳에서 귀화식물로 자란다. 꽃이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오므라들었다가 밤이 되면 활짝 벌어지기 때문에 밤에 달을 맞이하는 꽃이라고 해서 '달맞이꽃'이란 이름이 붙었다. 키는 50~90㎝이다. 뿌리에서 나온 잎은 로제트로 달리지만 줄기에서 나오는 잎은 어긋나며 너비가 좁고 길이는 길다. 잎가장자리에 작은 톱니들이 있다. 꽃은 지름이 3㎝ 정도이고 노란색이며 7월부터 가을까지 핀다. 꽃잎과 꽃받침잎은 각각 4장이며, 수술은 8개이나 암술은 1개이고 암술머리는 4갈래로 나누어져 있다. 열매는 긴 삭과(蒴果)로 맺히고 위쪽부터 갈라져 나오는 씨는 성인병을 예방하는 약으로 쓰인다. 큰달맞이꽃(O. lamarckiana)과 함께 관상용으로 심고 있는데, 큰달맞이꽃은 꽃지..

분꽃

분꽃 성장속도가 빠르며 키가 1m 정도 자란다. 잎은 달걀 모양이고 잎자루가 짧다. 줄기의 마디 부분이 부풀어 있다. 흰색·노란색에서 분홍 또는 붉은 빛으로 변하는 꽃이 오후 늦게 피기 때문에 'four-o'clock'이라고 하며, 꽃잎에 때때로 줄무늬나 반점이 생기기도 한다. 늦은 오후에 핀 꽃은 다음날 아침에 진다. 통꽃처럼 보이나 꽃부리는 꽃받침이 변한 것이고, 꽃부리 밑의 꽃받침처럼 보이는 것은 포(苞)가 변한 것이다. 씨는 주름이 지고 검은색으로 익는데 속에 흰 가루가 들어 있다. 한국에는 17세기를 전후해 들어왔을 것으로 여겨진다. 뿌리를 자말리근(紫茉莉根)이라 하여 한방에서 이뇨제와 관절염 치료제로 사용하나 임산부에게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

맥문동

맥문동 백합과(百合科 Liliaceae)에 속하는 다년생초 굵은 땅속줄기에서 곧추 서는 잎들이 나온다. 잎은 길이 30~50㎝, 너비 0.8~1.2㎝이며 잎끝은 밑으로 숙이고 있다. 겨울에도 잎이 지지 않고 푸른색을 그대로 지니기도 한다. 꽃은 연한 보라색이며 5~6월에 잎 사이에서 길게 만들어진 꽃자루 위에 무리지어 핀다. 꽃은 6장의 꽃덮이조각으로 되어 있으며, 수술은 6개이다. 열매는 푸른색이 도는 흑색으로 익는다. 그늘에서 무리지어 자라기 때문에 뜰의 가장자리에 심고 있으며, 가물어도 잘 자라고 추위에도 잘 견딘다. 때때로 땅속줄기가 흰색 덩어리로 되기도 하는데, 봄·가을에 캐서 껍질을 벗긴 다음 햇볕에 말린 것을 맥문동이라고 하여 한방에서 강장·진해·거담제·강심제로 쓰고 있다. 개맥문동(L.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