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 286

등기선례 제5-418호 -전유부분과 대지권을 함께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18>① 대지권등기가 된 구분건물에 대하여 대지권까지 포함한 전세권설정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 전유부분과 대지권을 함께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1998.08.29 [등기선례 제5-418호, 시행 ] 집합건물에 대하여 대지권등기가 ..

등기예규 제1207호 -멸실 등으로 인하여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7>④폐쇄등기부에 있는 등기사항의 말소회복도 가능하다. - 멸실 등으로 인하여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07.09.27 [등기예규 제1207호, 시행 ] 제정 1992.05.22 등기예규 제763호 전부개정 2007.09.27 등기예규 제1207호 1. 다음과 같은 경우 별지주) 기록례와 같이 폐..

말소회복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의미[89다카5673 판결]

대법원 1990.6.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가등기말소회복등기][집38(2)민,105;공1990.8.15.(878),1557] 【판시사항】 가.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한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가능 여부(소극) 나. 부동산등기법 제59조 소정의 말소회복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의미 【판결요지】 가. ..

99다38446,38453 판결 -합동환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소유자들의 환지에 대한 소유관계

<17>*.판례에 의하면 합동환지의 경우 종전 토지의 소유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지된 토지를 종전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에 따라 공유한다. -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38446,3845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2000.2.1.(99),301] 【판시사항】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 제5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