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5-418호 -전유부분과 대지권을 함께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18>① 대지권등기가 된 구분건물에 대하여 대지권까지 포함한 전세권설정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 전유부분과 대지권을 함께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1998.08.29 [등기선례 제5-418호, 시행 ] 집합건물에 대하여 대지권등기가 ..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2.08.01
법무사 부동산등기법 1차문제[제14회] 【 부동산등기법 30문 】 【문 1】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가압류기입등기와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대법원판례 · 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문30】까지 같음) ① 갑이 을을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계쟁부동산에 예고..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法문제 2012.04.02
법무사 부동산등기법 1차문제[제13회] 【 부동산등기법 30문 】 【문 1】다음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대법원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문30】까지 같음) ① 소유권에 터잡은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등기청구권자라 함은 등기형식상 등기될 사항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권리를 ..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法문제 2012.03.02
법무사 부동산등기법 1차문제[제12회] 【 부동산등기법 30문 】 【문 1】다음은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갑 소유의 기존건물과 동일한 지번상에 증축한 을의 건물이 1개의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를 달리하여 별동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을은 위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法문제 2011.12.30
法務士 부동산등기법 1차문제[제11회] 【 부동산등기법 30문 】 【문 1】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관련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외국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대법원소재지 ..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法문제 2011.11.29
법무사 부동산등기법 1차문제[제10회] 【 부동산등기법 30문 】 【문 1】변경(경정)등기와 관련한 다음의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근저당권자인 회사의 본점이 여러 번 이전되었을 때에는 중간의 변경사항을 생략하고 최종 본점소재지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②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한 경우에..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法문제 2011.10.30
등기예규 제1207호 -멸실 등으로 인하여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7>④폐쇄등기부에 있는 등기사항의 말소회복도 가능하다. - 멸실 등으로 인하여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07.09.27 [등기예규 제1207호, 시행 ] 제정 1992.05.22 등기예규 제763호 전부개정 2007.09.27 등기예규 제1207호 1. 다음과 같은 경우 별지주) 기록례와 같이 폐..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1.07.24
말소회복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의미[89다카5673 판결] 대법원 1990.6.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가등기말소회복등기][집38(2)민,105;공1990.8.15.(878),1557] 【판시사항】 가.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한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가능 여부(소극) 나. 부동산등기법 제59조 소정의 말소회복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의미 【판결요지】 가. ..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判例 2011.07.24
99다38446,38453 판결 -합동환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소유자들의 환지에 대한 소유관계 <17>*.판례에 의하면 합동환지의 경우 종전 토지의 소유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지된 토지를 종전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에 따라 공유한다. -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38446,3845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2000.2.1.(99),301] 【판시사항】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 제5항의..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判例 2011.07.24
73다437 판결 -쌍방대리를 할 수 있는 경우 <17>*.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를 대리하여 자기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한 법무사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을 대리할 수도 있다. - 대법원 1973.10.23. 선고 73다4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1(3)민,101] 【판시사항】 가. 소송대리인이 상대방과 법정화해를 함에 있어서 ..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判例 2011.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