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 290

등기예규 제1411호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1.10.12 [등기예규 제1411호, 시행 2011.10.13] 제정 2011.10.12 등기예규 제1411호 제1조 (이의신청절차) ① 이의신청은 구술로는 할 수 없고 이의신청서를 당해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

등기선례 제200604-2호 -등기신청서에 첨부서면으로 제출된 처분위임장 등의 환부 가능 여부 등

<18>첨부서면 원본환부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5 ① 등기신청 위임장 ② 확인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 ③ 인감증명 ④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⑤ 외국인이 작성한 처분위임장 - 등기신청서에 첨부서면으로 제출된 처분위임장 등의 환부 가능 여부 등 제정 2006.04.04 [등기선례 제200..

등기선례 제7-87호 -재외국민(재일동포)이 부동산등기신청시 주재국(일본) 발행의 인감증명을 제출 할 수 있는지 여부

<18>③ 일본거주 재외국민은 일본국발행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 없고 우리나라의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참여할 경우 인감증명 대신 협의 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

등기선례6-320 -전세권의 일부 준공유지분을 양도하는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8>② 전세권 일부 지분의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양도액을 등기하여야 한다.x - 전세권의 일부 준공유지분을 양도하는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1.08.23 [등기선례 제6-320호, 시행 ] 전세금이 상향조정되었다면 전세금변경..

등기선례 제5-418호 -전유부분과 대지권을 함께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18>① 대지권등기가 된 구분건물에 대하여 대지권까지 포함한 전세권설정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 전유부분과 대지권을 함께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1998.08.29 [등기선례 제5-418호, 시행 ] 집합건물에 대하여 대지권등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