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 286

* 등기예규 제1313호 -공유자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등기의 목적 및 공유자지분의 기재방법

<18>③ 갑의 공유지분 2분의 1중 2분의 1을 을이 이전받는 경우 갑지분 2분의 1중 일부(4분의1)이전으로 기재한다. <16>① 동일한 원인으로 1인으로부터 수인에게 지분을 이전하거나 수인으로부터 1인에게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비록 지분을 처분하는 당사자 또는 지분을 취득하..

등기선례 제201111-3호 -한 필지 전부를 매매의 목적물로 하면서 그 목적물 소유권의 일부지분에 대해 환매약정을 맺은 경우 환매특약등기

<18>① 1필지의 토지 전부를 매도하면서 그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환매특약등기의 신청을 한 경우에도 등기관은 그 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x - 한 필지 전부를 매매의 목적물로 하면서 그 목적물 소유권의 일부지분에 대해 환매약정을 맺은 경우 환매특약등기를 할 수 있는 지 여부(소..

등기선례 제7-463호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중간취득자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여부(적극)

<18>⑤ 농지에 관하여 매매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중간취득자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여부(적극) 제..

등기선례 제200705-2호 -「농지법」상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면

<18>①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반려통지서상에 그 반려사유로서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 잡목이 있고 주변 일대에 석회광이 조업중이며 사실상 경작이 불가 능함"이라고 기재되었다면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있다.x - 「농지법」상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선례5-457 -불확정기간을 존속기간으로 하는 임차권설정 등기

<18>① 불확정기간을 존속기간으로 하는 임차권등기도 할 수 있다. - 등기선례5-457 불확정기간을 존속기간으로 하는 임차권설정 등기 불확정기간을 존속기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도 허용된다 할 것인바, 송전선이 통과하는 선하부지에 대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송전선이 존속하는 ..

등기선례 제3-576호 -구분지상권설정등기시 존속기간을 목적물의 존속시까지로의 기재 가부

<18>⑤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불확정기간으로 정할 수도 있다. - 구분지상권설정등기시 존속기간을 목적물의 존속시까지로의 기재 가부 제정 1993.02.09 [등기선례 제3-576호, 시행 ] 지하철도 소유를 목적으로 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기재사항 중 존속기간을 지하철도 존속시까지로 약정..

등기예규 제1411호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1.10.12 [등기예규 제1411호, 시행 2011.10.13] 제정 2011.10.12 등기예규 제1411호 제1조 (이의신청절차) ① 이의신청은 구술로는 할 수 없고 이의신청서를 당해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

등기선례 제200604-2호 -등기신청서에 첨부서면으로 제출된 처분위임장 등의 환부 가능 여부 등

<18>첨부서면 원본환부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5 ① 등기신청 위임장 ② 확인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 ③ 인감증명 ④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⑤ 외국인이 작성한 처분위임장 - 등기신청서에 첨부서면으로 제출된 처분위임장 등의 환부 가능 여부 등 제정 2006.04.04 [등기선례 제200..

등기선례 제7-87호 -재외국민(재일동포)이 부동산등기신청시 주재국(일본) 발행의 인감증명을 제출 할 수 있는지 여부

<18>③ 일본거주 재외국민은 일본국발행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 없고 우리나라의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참여할 경우 인감증명 대신 협의 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

등기선례6-320 -전세권의 일부 준공유지분을 양도하는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8>② 전세권 일부 지분의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양도액을 등기하여야 한다.x - 전세권의 일부 준공유지분을 양도하는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1.08.23 [등기선례 제6-320호, 시행 ] 전세금이 상향조정되었다면 전세금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