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501호]<개정 제1575호>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개정 2015.03.13 [등기예규 제1575호, 시행 2015.03.19] 전부개정 2013.08.23 등기예규 제1501호 개정 2015.03.13 등기예규 제1575호 1.신탁등기 가.신청인 (1)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2)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 에 따..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3.09.24
등기예규 제1385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9>⑤이전고시의 통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그 등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이 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1.10.11 [등기예규 제1385호, 시행 2011.10.13] 개정 2007.12.11 등기예규 제1229호 개정 2011.10...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3.09.09
부동산등기법[시행 2013.8.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탁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924호, 2011. 7. 25. 공포, 2012. 7. 26. 시행)되어 재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신탁의 합병과 분할 제도 등이 새로 도입되고, 수탁자의 선임, 해임, 임무 종료의 사유 및 신탁재산관리인과 신탁관리인의 선임 사유와 권한이 ..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 法令 2013.05.28
부동산등기규칙[시행 2013.8.29.]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13.8.29.] [대법원규칙 제2483호, 2013.8.12., 일부개정] 법원행정처(부동산등기과), 02-3480-139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 法令 2013.05.27
* 등기예규 제1313호 -공유자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등기의 목적 및 공유자지분의 기재방법 <18>③ 갑의 공유지분 2분의 1중 2분의 1을 을이 이전받는 경우 갑지분 2분의 1중 일부(4분의1)이전으로 기재한다. <16>① 동일한 원인으로 1인으로부터 수인에게 지분을 이전하거나 수인으로부터 1인에게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비록 지분을 처분하는 당사자 또는 지분을 취득하..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2.08.31
등기선례 제201111-3호 -한 필지 전부를 매매의 목적물로 하면서 그 목적물 소유권의 일부지분에 대해 환매약정을 맺은 경우 환매특약등기 <18>① 1필지의 토지 전부를 매도하면서 그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환매특약등기의 신청을 한 경우에도 등기관은 그 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x - 한 필지 전부를 매매의 목적물로 하면서 그 목적물 소유권의 일부지분에 대해 환매약정을 맺은 경우 환매특약등기를 할 수 있는 지 여부(소..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2.08.31
등기선례 제7-463호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중간취득자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여부(적극) <18>⑤ 농지에 관하여 매매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중간취득자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여부(적극) 제..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2.08.31
등기선례 제200705-2호 -「농지법」상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면 <18>①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반려통지서상에 그 반려사유로서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 잡목이 있고 주변 일대에 석회광이 조업중이며 사실상 경작이 불가 능함"이라고 기재되었다면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있다.x - 「농지법」상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면..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2.08.31
등기선례5-457 -불확정기간을 존속기간으로 하는 임차권설정 등기 <18>① 불확정기간을 존속기간으로 하는 임차권등기도 할 수 있다. - 등기선례5-457 불확정기간을 존속기간으로 하는 임차권설정 등기 불확정기간을 존속기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도 허용된다 할 것인바, 송전선이 통과하는 선하부지에 대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송전선이 존속하는 ..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2.08.30
등기선례 제3-576호 -구분지상권설정등기시 존속기간을 목적물의 존속시까지로의 기재 가부 <18>⑤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불확정기간으로 정할 수도 있다. - 구분지상권설정등기시 존속기간을 목적물의 존속시까지로의 기재 가부 제정 1993.02.09 [등기선례 제3-576호, 시행 ] 지하철도 소유를 목적으로 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기재사항 중 존속기간을 지하철도 존속시까지로 약정..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2.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