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다24168 판결 -기업자가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지급수단을 선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손실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20>④ 토지수용보상금에 관하여 사업시행자가 현금 또는 채권(債券) 중 어느 것으로 지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손실보상금 채권(債權)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사업시행자가 금전이 아닌 도시개발채권(債券)으로 공탁하였을 경우에도 위 전부.. 供託法/供託判例 2014.10.05
* 공탁선례 제1-229호 -선행 가압류와 후행 압류 및 전부명령이 경합된 후 선행 가압류가 해제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과 <20>③ 제1채권자가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후 제2, 제3채권자가 동일한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전부에 대하여 각 압류 및 전부를 하였을 때에 는 청구채권 총액이 피압류채권 총액을 초과하여 채권이 경합된 상태이므로, 제2, 제3채권자가 받은 전부명령은 무.. 供託法/供託先例 2014.10.05
공탁선례 제2-288호 -가압류해방공탁의 성질 <20>①가압류채무자는 가압류해방공탁에 의하여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 가압류해방공탁의 성질 제정 1992.07.22 [공탁선례 제2-288호, 시행 ]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연대보증인이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供託法/供託先例 2014.10.05
# 2003다22042 판결 -채무의 변제와 채권증서의 반환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 <供19>⑤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채권증서의 반환을 반대급부조건으로 하여 변제공탁한 경우 무효이다. <民20>③ 이행지체에 빠진 채무자가 원본뿐 아니라 지연이자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원본과 .. 供託法/供託判例 2013.09.27
행정예규 제950호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제1062호)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3.03.13 [행정예규 제950호, 시행 2013.03.20] 개정 2004.04.01 행정예규 제542호 개정 2013.03.13 행정예규 제950호 . 1.사유신고의 요건 가. 일반적인 경우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자 경합이 생기고 {① 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 供託法/行政例規 2013.09.27
* 공탁선례 1-79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중 일부를 누락하고 공탁하였음을 나중에 발견한 경우 <19>②다수의 채권압류명령 등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집행공탁을 하였으나, 공탁 후 착오로 압류·추심명령 중 일부를 누락한 것이 발견 된 경우 이를 공탁원인사실에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은 허용된다. <16>③ 다수의 채권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 供託法/供託先例 2013.09.17
행정예규 제951호-공탁관이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14>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및 공탁사유신고 후 압류명령서 등이 접수된 경우 다시 사유신고를 하고 집행법원에 사본을 송부 하여야 한다.x 공탁관이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6.07.11 행정예규 제6.. 供託法/行政例規 2013.03.19
공탁규칙[시행 2012.12.17] 공탁규칙 [시행 2012.12.17] [대법원규칙 제2429호, 2012.10.3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공탁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군법원 공탁관의 직무범위) 시·군법원 공탁관(供託官)의 직무.. 供託法/供託法令 2012.10.30
[행정예규 제1013호] 공탁 신청 및 출급·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 공탁 신청 및 출급·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4.05.16 [행정예규 제1013호, 시행 2014.06.01] 제정 2008.02.15 행정예규 제743호 개정 2014.05.16 행정예규 제1013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탁관이 「공탁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탁 신청이나 공탁.. 供託法/行政例規 2012.08.17
행정예규 제970호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출급·회수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제1045호>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출급·회수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3.07.10 [행정예규 제970호, 시행 2013.08.01] 개정 2008.02.15 행정예규 제742호 개정 2013.07.10 행정예규 제97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청구자가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 공탁관의 업.. 供託法/行政例規 2012.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