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선례 200808-2 -불가분채권자 전원을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 공탁물 출급 방법 <17>⑤ 실체법상 불가분채권자 1인이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단독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더라도 채무자인 공탁자가 변제공탁을 하면서 공탁서에 불가분채권자 2인 을 피공탁자로 기재하였다면 비록 피공탁자 중 1인이 공탁자의 출급동의서를 첨부하였더라도 단독으로 공탁금 출급청.. 供託法/供託先例 2011.07.25
공탁선례1-99 -피공탁자를 "망 하모의 상속인"이라고 기재하여 공탁한 경우의 공탁금출급청구절차 <17>② 공탁자가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망 갑의 상속인’으로 기재하여 공탁하였을 경우 후일 피공탁자의 상속인들이 공탁금출급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탁서의 피공탁자를 상속인으로 정정하여야 한다.x - 공탁선례1-99 피공탁자를 "망 하모의 상속인"이라고 기재하여 공탁한 .. 供託法/供託先例 2011.07.25
공탁선례1-105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공탁금출급청구 <17>④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사망한 임차인의 상속인에게 반환하고자 하였으나 상속인인 부모가 호적상 미수복지구 거주자로 기재된 부재자이므로 피공탁자를 ‘망 임차인의 상속인’ 이라고 기재하여 임차보증금을 변제공탁한 경우에, 법원에 의하여 선임되어 임차보증금의 수.. 供託法/供託先例 2011.07.25
공탁선례1-97 -피공탁자로부터 출급청구권을 위임받은 자의 출급청구절차 <17>① 피공탁자로부터 공탁금출급청구권 행사의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장 및 피공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 공탁선례1-97 피공탁자로부터 출급청구권을 위임받은 자의 출급청구절차 피공탁자로부터 공탁금출급청구권 행사의 위임을 받.. 供託法/供託先例 2011.07.25
공탁선례 제1-81호 -피공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모가 단독으로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한 절차 <17>③ 민법상 미성년자가 공탁자에 의해 피공탁자로 지정되었다면 민법상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도 단독으로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x - 피공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모가 단독으로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한 절차 제정 1990.09.26 [공탁선례 제1-81호, 시행 ]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은 부·모.. 供託法/供託先例 2011.07.25
행정예규 제978호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17>④ 반송된 공탁통지서를 대리인이 교부청구하는 경우 피공탁자 본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피공탁자 본인이 법원에 출석하여 직접 공탁통지서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함께 인감증명서를 제.. 供託法/行政例規 2011.07.25
공탁선례 1-34 -농업기반공사가 농지 전용 허가취소에 따른 농지조성비 환급금 및 가산금을 청산종결등기 <17>② 주식회사의 경우 해산되고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지만 잔존사무가 남아있다면 공탁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 공탁선례 1-34 농업기반공사가 농지 전용 허가취소에 따른 농지조성비 환급금 및 가산금을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청산회사에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피공탁자를 .. 供託法/供託先例 2011.07.25
* 공탁선례1-100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수령권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17>④ 공탁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수령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인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 <16>④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다 하더.. 供託法/供託先例 2011.07.25
공탁선례1-167 -전세권설정자가 공탁서 반대급부란에 "전세권말소"라고 기재하여 위 전세금을 공탁한 경우 <17>⑤ 전세권자의 전세목적물 인도의무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이행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관계에 있기 때문에, 전세권설정자 가 전세금을 공탁하면서 반대급부 내용란에 ‘전세권말소’라고 기재한 것은 반대급부의 내용이 유효조건이므로 적.. 供託法/供託先例 2011.07.25
공탁선례1-165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압류 및 전부권자가 공탁금을 출급청구함에 있어 공탁서에 공탁으로 <17>③ 변제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압류 및 전부권자가 공탁금을 출급청구함에 있어서는 공탁서에 표시된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의 말소 는 반대급부사항이 되지아니하므로,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공탁선례1-165 공탁금출급청구권의 .. 供託法/供託先例 2011.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