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공탁법 1차문제[제10회] 【 공탁법 20문 】 【문31】공탁자인 주식회사가 보증공탁을 한 이후에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하면서 종전 대표이사를 청산인으로 선임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던 중 채무초과로 파산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고 확정된 경우 파산종결된 위 회사가 .. 供託法/供託法 문제 2011.10.30
공탁선례 제2-302호 -가압류채무자의 해방공탁 및 가압류 집행취소로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으나 가압류등기 말소를 원인으로 <17>④ 가압류등기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자, 가압류채무자(부동산의 전소유자)의 해방공탁 및 가압류집행취소로 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를 말소한 후,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등기 말소를 .. 供託法/供託先例 2011.07.26
행정예규 제976호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신청에 관한 지침 <17>⑤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서상의 공탁자란에 적어야 하는 공탁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여권번호로 대신할 수 없다.x -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신청에 관한 지침 개정 2013.09.09 [행정예규 제976호, 시행 2013.10.01] 제정 2005.08.26. 행정예규 제596호 개정 2013.0.. 供託法/行政例規 2011.07.26
공탁선례 제1-101호 -합유물인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하고 토지수용보상금을 합유자 전체 명의로 공탁하면서 <17>③ 조합재산을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하고 그 보상금을 합유자 전체 명의로 공탁하면서 합유자의 지분을 특정한 경우라하더라도 위 공탁금을 출급청구함에 있어서는 합유자 전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 합유물인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하고 토지수용보상.. 供託法/供託先例 2011.07.26
공탁선례1-88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의 주소가 주소증명서면(또는 인감증명서)상의 주소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탁사무 <17>②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의 주소가 주소증명서면상의 주소와 불일치하는 경우 보증서를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할수 있다.x - 공탁선례1-88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의 주소가 주소증명서면(또는 인감증명서)상의 주소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탁사무처리규칙 제41.. 供託法/供託先例 2011.07.25
공탁선례1-223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채권보전을 위하여 가압류한 후 채무자가 해방공탁을 <17>⑤ 가압류채권자가 해방공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본안 승소확정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소에 대하여 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채무명의로는 위 확정판결뿐만 아니라 가.. 供託法/供託先例 2011.07.25
공탁선례1-239 -개정된 공탁금지급 이자율의 적용시기 <17>① 공탁시와 지급시 사이에 이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탁시부터 이율 변경 전일까지는 변경 전 이율을 적용하고 변경일부터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합산한다. - 공탁선례1-239 개정된 공탁금지급 이자율의 적용시기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정으로는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 供託法/供託先例 2011.07.25
공탁선례 1-225 -가압류해방공탁이 있은 후 그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자가‘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본안판결 확정 후 <17>③ 가압류채권자(甲)의 채권자(丙)가 '가압류채권자(甲)의 가압류채무자(乙)에 대한 본안판결 확정 후 제3채무자인 국가에 대하여 회수청구할 공탁금채권'을 피압류 채권으로 채권가압류를 받았다 하더라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경우에 공탁자가 가지는 공탁금회수청구권.. 供託法/供託先例 2011.07.25
공탁선례1-218 -가압류해방공탁금을 채무자인 공탁자가 회수하는 절차 <17>① 가압류해방공탁금을 채무자인 공탁자가 회수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해방공탁금 위에 미치고 있는 가압류의 효력을 이의신청 또는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결정취소신청 등으로 깨뜨리거나 가압류채권자와 합의를 보아 해방공탁금에 대한 가압류를 풀어야 하며, 회수청구를.. 供託法/供託先例 2011.07.25
공탁선례 1-224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취소 결정시, 가압류해방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가압류취소결정의 확정증명을 <17>② 가압류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소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가압류채무자가 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가압류결정취소결정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가압류채무자는 일반적인 첨부서면 이외에 공탁원인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가압류결정취.. 供託法/供託先例 2011.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