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7. 23.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대법원 2010. 7. 23.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형 사 2010도118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타) 상고기각 ◇1.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이적단체인지 여부(적극)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규정된 이적행위 목적의 증명방법◇ 1. 어느 단체가 표면적으로는 강령․규약 등에 반국가단체 등.. 最近 판례·선례·예규/대법원 판결 2010.07.23
대법원 2010. 7.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law100715.hwp8.hwp 대법원 2010. 7.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6다84126 채무부존재확인 (바) 상고기각 ◇1. 적법시설이나 공용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위법성의 판단 기준(=수인한도론) 2. 수인한도의 판단 기준◇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 最近 판례·선례·예규/대법원 판결 2010.07.15
대법원 2010. 7.08. 선고 중요판결 요지 law100708.hwp9.hwp 대법원 2010. 7. 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7다55866 손해배상(의) (가) 상고기각 ◇의료진이 진료기록을 사후에 허위로 가필․정정한 경우 그 내용이 허위인지 판단하는 방법◇ 의사측이 진료기록을 사후에 가필․정정한 행위는, 그 이유에 대하여 상당하고도 합리.. 最近 판례·선례·예규/대법원 판결 2010.07.0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위헌소원 사건명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위헌소원 선고날짜 2010.06.24 종국결과 합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0년 6월 24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독립유공자법상 애국지사로 등록되어 예우를 받기 위해서는 독립운동을 한 사실 외에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 最近 판례·선례·예규/헌법재판소 판례 2010.07.03
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 위헌소원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위헌소원 선고날짜 2010.06.24 종국결과 합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0년 6월 24일 재판관4(합헌):2(위헌)2:(각하]의 의견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면서, 다만 후보자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最近 판례·선례·예규/헌법재판소 판례 2010.07.03
사법시험실시계획 공고 중 시험일자부분위헌확인 사법시험실시계획 공고 중 시험일자부분위헌확인 사건번호 2010헌마41 사건명 2010년 사법시험실시계획 공고 중 시험일자부분위헌확인 선고날짜 2010.06.24 종국결과 기각,각하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 2010년 6월 24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법무부장관이 사법시험 시행 일자를 토요일 또는 토요일을 .. 最近 판례·선례·예규/헌법재판소 판례 2010.07.03
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위헌소원 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위헌소원 사건번호 2008헌바128 사건명 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위헌소원 선고날짜 2010.06.24 종국결과 헌법불합치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 2010년 6월 24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단, 재판관 조대현의 별개의견 있음)으로 퇴직 군인의 상이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인 군인연금법 .. 最近 판례·선례·예규/헌법재판소 판례 2010.07.03
열람ㆍ등사 거부처분취소 열람ㆍ등사 거부처분취소 사건번호 2009헌마257 사건명 열람ㆍ등사 거부처분취소 선고날짜 2010.06.24 종국결과 인용 결정요약문 헌법재판소 2010년 6월 24일 재판관 8(위헌) : 1(각하)의 의견으로 증거개시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법원이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 허용 결정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最近 판례·선례·예규/헌법재판소 판례 2010.07.03
경상남도 등과 정부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명 경상남도 등과 정부 등 간의 권한쟁의 선고날짜 2010.06.24 종국결과 각하,인용,기각 결정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0년 6월 24일 부산 신항만 내 북쪽 컨테이너부두 및 그 배후부지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된 이 사건 계쟁지역에 대하여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 진해시와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 最近 판례·선례·예규/헌법재판소 판례 2010.07.03
2005헌마346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0년 5월 27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05헌마346 사건명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제16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2조,제23조 및 부칙 제2항,제3항) 선고날짜 2010.05.27 종국결과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0년 5월 27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最近 판례·선례·예규/헌법재판소 판례 2010.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