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3다12305 판결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채무자가 경매법원에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재판의 정본을 제출 <法18>③ 채무자가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매각허가결정의 확정을 저지할 수 없다. <사무관2012>① 매각허가결정 이후에 집행정지결정정본이 제출되더라도 즉시항고가 없으면 매각..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5.05.05
* 96그8 결정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을 별도의 소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0>⑤ 집행절차에서 집행비용을 변상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채무자를 상대로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x <19>⑤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는 일종의 법정위임의 관계에 있으므로 채권자는 민법 제688조를 준용하..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4.10.30
2010다57213,57220 판결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 <20>⑤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 여 압류를 하더라도 압류로서의 효력은 없다. - 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다57213,57220 판결 [배당이의등·배당이의][미간..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4.10.30
* 79마232 결정 -판결의 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法20>③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어떤 사유로든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나, 위 판결의 집행력은 원ㆍ피고에게 만 생기며, 원고와 채무자 사이에는 생기지 아니한다. <法19>④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외..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4.10.29
* 98다6855 판결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 패소자인 건물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하고 <20>②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 패소자인 건물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x <19>⑤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뒤 패소자인 건물 소유자(원고)로 부터 건물을 ..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4.10.29
* 67마55 결정 -집행문 부여에 있어 변론 종결후의 승계인 <20>① 변론종결 후에 승계가 있으면 채권자는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할 수 있고, 다시 집행권원을 얻을 필요가 없다. <15>⑤ 변론종결 전에 승계한 자로부터 변론종결 후 다시 승계한 자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승계인(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x - 대법원 1967.2.23...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4.10.29
2001다3580 판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의 실행시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 <20>⑤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집행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x -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3580 판결 [대여금등][집49(1)민,461;공2001.8.1.(135),1586] 【판시사항】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의 실행시 채무..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4.10.29
2009마1302 결정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에 정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20> 갑이 남편인 을과 부동산을 공유하던 중 을의 사망으로 을의 재산을 상속한 후, 을이 생전에 위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진행된 매각 절차에서 갑은 공유자로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매수인이 될 수 있다.x - 대법원 2009.10.5. 자 2009마1302 결정 [부동산..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4.10.29
* 2002다43684 판결 -임의경매에 있어서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20>③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정지하기 위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 지 않고 직접 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18>①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4.10.28
77마348 결정 -집행문부여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그 집행문의 부여를 명하는 결정에 대한 상대방의 <20>① 재판장의 명령을 얻지 못하여 법원사무관등이 집행문 부여를 거절한 경우라도 집행문부여기관은 법원사무관등이므로 그 거절처분에 대하여 이의하여야 하고 재판장의 명령에 대하여 항고할 것이 아니다. - 대법원 1977.11.23. 자 77마348 결정 [집행문부여거부에대한이의신청기각..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