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333

* 2003다16238 판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이 피압류채권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法18>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은 피압류채권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다. <사무관2009>④ 채권의 압류는 압류명령신청시에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 -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 [추심금][집51(1)민,234;공2003.6.15.(180),1295] 【판시사항..

71마283 결정 -경락인이 경략대금 지급기일 이전에 채무자와 합의하여 그 경락인의 권리의무를 포기하고..

<18>②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이전에 채무자와 합의하여 매수인의 권리의무를 포기하고 매각대금을 내지 않겠다는 내용의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면 매수인 은 대금지급의무를 면한다.x - 대법원 1971.5.10. 자 71마283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

* 91다40160 판결 -경락허가결정 확정 전에 대금지급기일의 지정이 있는 경우 그 기일 지정의 효력 유무

<18>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매각대금의 지급이라고 할 수 없다. <13>③ 매각허가결정 확정 전에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적법한 대금..

86다카1588 판결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18>③ 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전부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 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전부금 지급청구를 거부 할 수 있다. - 대법..

2005그128 결정 -집행권원 자체에 유한책임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18>③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자기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받은 경우 집행권원자체에 유한책임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는 때에는 본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2>① 집행권원 자체에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금전채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

97다10314 판결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지상 건물을 토지의 종물 내지 부합물로 보고 경매를 진행하여 경락된 경우

<18>② 토지에 대한 매각절차에서 그 지상 건물을 토지의 종물 내지 부합물로 보고 경매를 진행하여 매각허가되었다면 매수인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x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10314 판결 [건물명도][공1997.11.1.(45),3234] 【판시사항】 [1]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

93다42665 판결 -부동산의 전득자가 양수인 겸 전매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양수인을 대위하여

② 부동산이 갑→ 을→병 순으로 순차 매도된 경우에 병이 을을 대위하여 을이 갑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갑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는데 갑이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등기는 가처분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효하..

* 99마5143 결정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소정의 임금 등 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이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도 인정되는지

<法18>⑤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기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무관2009>②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임금채권자들이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써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 원금과 지연손 해..

2006다1930 판결 -배당요구 당시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한 경우, 구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특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

<18>④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임금채권에 대한 근로자의 배당요구 당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하였다면 그 종료시부터 소급 하여 3개월 사이의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한다. - 대법원 2008.6.26. 선고 2006다1930 판결 [배당이의][공2008하,1044]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