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333

# 99마4857 결정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20>③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9>①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그 예금채권을 ..

* 2008그205 결정 -집행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20>② 집행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임이 명백한 사람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 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다. <19>④ 집행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임이 명백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

* 92다29801 판결 -조건부 채권이나 장래 채권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9>③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조건부 채권이나 장래 발생할 채권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17>③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구상권은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 대법원 1993.2.12. 선고 92다29801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조건부 채권..

* 98다44376 판결 -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을 마친 후

<19>②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이행청구권도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17>①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이행청구권도 매매목적토지의 처분을 금하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적격이 인정된다. - 대..

97다47637 전원합의체 판결 -보전명령에 대한 본안소송이 취하간주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보전명령 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19>④ 채권자가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채권자의 2회 불출석으로 그 본안소송이 취하 간주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사무관2012>④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소를 취하하였더라도 재소금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보전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

# 2004다53715 판결 -보전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소송법상의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것이..

<19>③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실체법상 이유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압류를 취소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본다. <18>① 피보전권리에 관한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이 되면 위 피보전권리와 청구의 기초가 다른 경우는 물론 청구의 기초를 같이 하는 다른 권리의 보전..

2010다83939 판결 -유체동산에 대한 이중압류의 종기로서,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에 정한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의 의미

<19>⑤ 유체동산에 대한 이중압류의 종기로서,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에 정한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이라 함은 '실제로 매각이 된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을 의미한다. - 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다83939 판결 [배당이의][공2011상,423] 【판시사항】 유체동산에 대한 이중압류의 종기로..

# 91다8951 판결 -물건에 대한 압류의 표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의 압류의 효력과 그 하자의 치유..

<19>② 집행관이 물건을 압류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키는 경우에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해야 하지만, 압류의 표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채 진행 한 경우라도 추후 집행관이 이와 같은 흠을 보정하여 경매하였다면 그 흠은 치유된다.x <16>⑤ 집행관이 봉인 그 밖..

* 2001다71699 판결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法19>④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도 압류할 수 있고, 압류채권자가 그 특약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압류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法15>①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

* 96다54300 판결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法19>②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경우, 그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추심명령이 발령된 당해 채권에 대한 추심권능을 압류할 수는 없다. <法15>④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의 추심권능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이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