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제2차 형법 시험문제[제15회] 2009년 제15회 법무사 제2차 시험 문제 《형 법》 【문】 甲은 2009. 1. 초순경 A로부터, A 소유인 경기 포천군 소흘읍 12 임야 2,000㎡의 매각처분을 위임받은 다음 2009. 3. 2. 위 임야를 B에게 대금 5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甲은 2009. 3. 3. A에게 위 임야를 30,000,000원에 처분하였다고 거짓말하고 30,.. 主觀式 問題/刑法 2012.05.09
법무사 제2차 형법 시험문제[제14회] 2008년 제14회 법무사 제2차시험 문제 《형 법》 【문】 甲과 乙은 2007. 7. 1. 乙이 매수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편의상 甲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 명의도 甲 명의로 하여 두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甲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 主觀式 問題/刑法 2012.04.09
법무사 제2차 부동산등기법 시험문제[제14회] 2008년 제14회 법무사 제2차시험 문제 《부동산등기법》 【문 1】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을 설명하시오. (50점) 【문 2】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매각된 경우, 대지에 대한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主觀式 問題/登記法 2012.04.09
제17회 법무사 제2차 시험문제(민사소송법) 민 사 소 송 법(2011년 제17회 2차시험문제) 【문 1】 <공통되는 사실관계 : 다만, 아래의 각 설문은 상호 무관한 것임> ◯甲은 2011. 4. 1. 乙로부터 乙 소유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2억 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계약금 2,.. 主觀式 問題/法試 2次民訴法 2011.12.17
제16회 법무사 제2차 시험문제(민사소송법) 2010년 제16회 법무사 제2차시험 <민 사 소 송 법> 【문 1】 아래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물음에 답하시오. 【 사 실 관 계 】 (1) 양계장을 하는 甲은 2009. 5. 1. 전국 단위의 삼계탕 전문음식점을 경영하는 乙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닭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닭.. 主觀式 問題/法試 2次民訴法 2011.11.03
법원행시 형법 2차문제[제28회] 형 법 【문 1】 甲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발각될 때를 대비하여 과도를 휴대한 채 2010. 10. 1. 12:50경 A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이르러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드라이버로 뜯어낸 후 안으로 들어가 A가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으로 받은 B 발행의 액면 2,0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 등이 .. 主觀式 問題/行試 刑法 2011.10.28
제28회 법원행시 제2차시험 문제[민법] 2010년 제28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 시험 문제 민 법 【문 1】 甲 주식회사는 버스운송업을 하다가 경영난으로 2008. 12.경 근로자 전원이 퇴직하고 버스운행을 중단하였으며, 2009. 5.경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사실상 폐업하였다. 甲 주식회사는 2009. 7. 23.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근로자들과 .. 主觀式 問題/行試 民法 2011.10.28
법무사 제2차 형사소송법문제[제16회] 2010년 제16회 법무사 제2차 형사소송법 문제 형 사 소 송 법 【문】 피고인 A는 “2010. 1. 15. 15:00경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부근 금은방에서 가공되지 않은 금 20g을 절취하였다.”는 범행으로 검사에 의해 절도죄로 기소되었다. 피고인 A는 검찰과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였고, 검사는 증.. 主觀式 問題/刑訴法 2011.10.16
제15회 법무사 제2차 시험문제(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2009년 제15회 법무사 제2차시험 【문 1】원고가 甲으로부터 그 소유의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던 중, 乙과 丙이 공모하여 위조한 관계서류를 이용하여 위 건물에 관하여 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어 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主觀式 問題/法試 2次民訴法 2011.10.03
제53회 사법시험 2차시험 문제[민법] 제53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문제 민 법 Ⅰ 〈제 1 문〉 <공통 사안> 甲은 2008. 3. 3. 乙에게 Y물품을 계속하여 공급하고, 물품 대금은 매월 말에 변제받기로 합의하였다. 乙은 丙에게 甲에 대한 물품 대금 채무에 대한 담보 제공을 부탁하였고, 丙은 甲과 나대지 X에 대해, 같은 해 3. 17. 채.. 主觀式 問題/民法2 2011.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