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託法/供託先例 82

공탁선례 제201012-1호 -토지수용보상금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및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공탁 방법

<20>② 토지수용보상금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기업자에게 송달되었으나 전부명령의 확정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피공탁자를 압류채무자(토지 소유자)로 하고, 공탁근거법령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공탁선례 제1-229호 -선행 가압류와 후행 압류 및 전부명령이 경합된 후 선행 가압류가 해제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과

<20>③ 제1채권자가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후 제2, 제3채권자가 동일한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전부에 대하여 각 압류 및 전부를 하였을 때에 는 청구채권 총액이 피압류채권 총액을 초과하여 채권이 경합된 상태이므로, 제2, 제3채권자가 받은 전부명령은 무..

* 공탁선례 1-79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중 일부를 누락하고 공탁하였음을 나중에 발견한 경우

<19>②다수의 채권압류명령 등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집행공탁을 하였으나, 공탁 후 착오로 압류·추심명령 중 일부를 누락한 것이 발견 된 경우 이를 공탁원인사실에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은 허용된다. <16>③ 다수의 채권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

공탁선례 제1-64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소요될 서류일체의 교부를 반대급부 내용으로 한 변제공탁의 수리 여부

<18>③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공탁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의 조건으로 하였다.x ⑤ 채무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공탁을 하면서 경매신청취하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 선이행을 반대급부의 조건으로 하였다.x &..

공탁선례 제2-75호 -부당조건부 변제공탁이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가 이를 수락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려면 반대급부이행의 증명서면

<18>③ 부당한 반대급부조건을 붙인 변제공탁은 무효의 공탁이지만,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받으려고 한다면 반대급부조건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부당조건부 변제공탁이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가 이를 수락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려면 반대..

공탁선례 제201112-1호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에 “수리, 불수리” 처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18>②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공탁관의 처분이란 공탁관의 "불수리"처분만을 의미하고, 공탁관의 "수리, 인가"처분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에 “수리, 불수리” 처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제정 2011.12.29 [공탁선례 제201112-1호, 시행 ] 1. 공탁..

공탁선례 제1-205호 -2차에 걸친 담보공탁과 항소심 종결 전 1차 공탁금의 출급 가부

<18>② 재1심판결과 항소심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두 차례 걸쳐 한 경우, 제1심에서 제공한 담보는 항소심에서 다시 담보가 제공되어 담보 제공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x - 2차에 걸친 담보공탁과 항소심 종결 전 ..

* 공탁선례 제1-6호 -피공탁자의 주소소명서면과 주소불명사유 소명서면

<18>② 채권자의 주소불명으로 인한 수령불능을 이유로 변제공탁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주소는 불명으로 기재하되, 괄호안에 확인된 최종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16>④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피공탁자의 최종주소..

공탁선례 제2-302호 -가압류채무자의 해방공탁 및 가압류 집행취소로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으나 가압류등기 말소를 원인으로

<17>④ 가압류등기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자, 가압류채무자(부동산의 전소유자)의 해방공탁 및 가압류집행취소로 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를 말소한 후,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등기 말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