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선례 제1-61호 -기업자가 수용보상금을 변제공탁함에 있어서 피수용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수도요금, 전기요금 <法21>① 사업시행자가 피수용자의 전기요금 등을 대납하였다 하더라도 그만큼을 공제한 차액만을 공탁할 수는 없다. 기업자가 수용보상금을 변제공탁함에 있어서 피수용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1.11.19 [공탁선례 .. 供託法/供託先例 2015.12.16
공탁선례 제201005-1호 -착오에 의한 혼합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의 공탁금 출급청구 시 첨부서면 <法21>⑤ 제3채무자에게 채권가압류결정이 송달된 이후 채권양도통지가 있었는데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 사실을 간과한 채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한 경 우에는 제3채무자는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도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x 착오에 의한 .. 供託法/供託先例 2015.12.16
공탁선례 제201103-3호 -채권양도통지 후 양도인을 가압류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法21>① 채권양도와 가압류나 압류가 경합하면 채권양도의 효력 자체에 다툼이 없어도 혼합공탁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x 채권양도통지(확정일자부 통지) 후 양도인을 가압류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경우, .. 供託法/供託先例 2015.12.16
공탁선례 제201006-1호 -합유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수용하고, 이미 사망한 합유자를 포함한 전체 합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을 공탁 합유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수용하고, 이미 사망한 합유자를 포함한 전체 합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후 또 일부 합유자가 사망한 경우에 공탁금 출급청구절차 제정 2010.06.18 [공탁선례 제201006-1호, 시행 ] 합유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기업자(공탁자)가 수용하고 .. 供託法/供託先例 2014.12.26
공탁선례 제2-58호 -피공탁자로부터 출급청구권을 위임받은 자의 출급청구절차 피공탁자로부터 출급청구권을 위임받은 자의 출급청구절차 제정 1984.06.29 [공탁선례 제2-58호, 시행 ] 피공탁자로부터 공탁금 출급청구권 행사의 위임을 받은 자는 피공탁자의 임의대리인에 불과하며 위임장은 「공탁규칙」 제33조의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없.. 供託法/供託先例 2014.12.25
공탁선례 제2-152호 -형사 피고인이 변제공탁하면서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공탁금에 대한 회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형사 피고인이 변제공탁하면서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공탁금에 대한 회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탁금회수제한신고를 하고, 그 공탁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나, 제1심판결 선고형량에 비하여 감경이 없이 확정되었을 경우 회수제한신고 내용과 무관하게 공탁.. 供託法/供託先例 2014.12.25
공탁선례 제2-300호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하여 집행이 된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성질 <20>⑤ 가압류채권자인 '갑'이 가집행선고부판결을 받아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받은 후라면 비록 전부채권자인 '갑'이 해방공탁금을 회수하기 전에 가압류채무자인 '을'이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판결(갑의 청구기각판결)을 받아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결정취소결.. 供託法/供託先例 2014.12.23
# 공탁선례 제1-77호 -채권자 불확지공탁을 확지공탁으로 바꾸는 공탁서정정 가부 및 정정의 효력발생시기 등 <20>① 공탁서 수리 후 사정변경으로 공탁서의 기재와 객관적인 사실이 일치하지 않게 된 경우 공탁서 정정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19>⑤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받을 자를 전혀 알 수 없어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에는 공탁자(사업시행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供託法/供託先例 2014.10.17
* 공탁선례 제2-207호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수용대상 토지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공탁금을 출급하는 방법 <20>④ 등기부상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 실명이 아닌 예명인 경우에는 수용대상 토지의 실제소유자가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해서는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정판결(조정, 화해조서 포함).. 供託法/供託先例 2014.10.17
* 공탁선례 제2-231호 -합유자와 가처분권자를 피공탁자로 한 상대적 불확지공탁금의 출급 방법 <20>①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면 특약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들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승계되지 않으므로 잔존 합유자들은 합유자 간의 특약 유무에 대한 소명없이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19>②공탁금의 소유형태를 합유로 하여 공탁한 이후에 그 합유자 중 .. 供託法/供託先例 2014.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