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선례 제2-24호 -우편에 의한 공탁신청, 공탁서 정정신청,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등의 가부 <法21>③ 공탁서정정신청은 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 x 우편에 의한 공탁신청, 공탁서 정정신청,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등의 가부 제정 1979.08.23 [공탁선례 제2-24호, 시행 ] 공탁사무는 다른 민원관계의 사무와는 달리 어떤 법률효과의 전제로서 신속·정확을 요구하고 있으며, 만약 공.. 供託法/供託先例 2015.12.18
공탁선례 제2-45호 -공탁자, 공탁금액, 공탁물수령자에 대한 사항의 정정 가능 여부 <法21>② 공탁금액이나 피공탁자 및 공탁자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그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면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물을 회수한 다음 다시 공탁 할 수 밖에 없다. 공탁자, 공탁금액, 공탁물수령자에 대한 사항의 정정 가능 여부 제정 1982.12.22 [공탁.. 供託法/供託先例 2015.12.18
* 공탁선례 제2-41호 -공탁서 정정의 허용 범위 등 <法21>① 공탁원인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공탁근거의 법령조항은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x <法20>②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란에 기재되어 있는 적용법조나 반대급부란에 기재된 반대급부의 내용을 철회하는 정정신청은 할 수 있다. <法16>① 부당한 반대급부조건부 변제공탁.. 供託法/供託先例 2015.12.18
공탁선례 제2-293호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채권보전을 위하여 가압류한 후 채무자가 해방공탁을 하여 <法21>⑤ 가압류채권자는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아 공탁소에서 직접 공탁금을 회수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채권보전을 위하여 가압류한 후 채무자가 해방공탁을 하여 가압류가 집행취.. 供託法/供託先例 2015.12.18
* 공탁선례 제2-344호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공탁금 회수청구절차 <法21>④ 가압류해방공탁의 경우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압류 및 전부명 령이 송달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의 효력은 없고 압류의 효력만 있다. <法19>②갑(甲)이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 供託法/供託先例 2015.12.18
공탁선례 제2-351호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法21>⑤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제291조에 따라 집행공탁을 한 후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통지가 이 루어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추심청구를 하면 공탁관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가.. 供託法/供託先例 2015.12.18
공탁선례 제201510-1호 -공탁신청시 제출한 위임장에 ‘회수청구 및 그 수령의 권한’이란 문구가 명기된 경우 <法21>① 공탁신청 당시 제출한 위임장에 ‘회수청구 및 그 수령의 권한’이라는 문구가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의한 대리권의 효력이 공탁물 회수청구권 에도 미치므로 대리인이 공탁물 회수청구를 할 때에는 별도의 위임장 등 대리권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 供託法/供託先例 2015.12.17
*공탁선례 제2-261호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공탁자 2인이 공동으로 재판상 담보공탁을 한 경우 <法21>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공탁자 2인이 공동으로 재판상 담보공탁을 한 경우 공동으로 회수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공탁자 중 1인에 대하여 공탁금 중 1/2만의 회수청구도 응할 수 없다. <法18>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갑(甲)과 을(乙)이 공동으로 2,000만 원을 재판.. 供託法/供託先例 2015.12.17
공탁선례 제1-62호 -공탁자가 피수용토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할 때 소요될 등록세액 기타 비용을 공제한 금액만을 공탁 <法21>④ 사업시행자인 공탁자가 피수용토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할 때 소요될 등록세액 기타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공탁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탁 은 유효한 공탁이다. x 기업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된 재결금을 공탁함에 있어서 피수용토지 소유자의 상.. 供託法/供託先例 2015.12.16
공탁선례 제2-173호 -수용보상금이 소득세법 제156조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경우 <法21>② 채무자가 공탁에 의하여 그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하고 일부의 공탁은 그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 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 供託法/供託先例 201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