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託法/供託先例 82

공탁선례 제2-297호

채무자의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자들이 ‘가압류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본안재판 판결확정 후 제3채무자인 국가에 대하여 출급청구할 공탁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순차적으로 받은 경우 공탁관의 사유신고 여부 제정 2002. 5. 15. [공탁선례 제2-297호, 시행 ]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의한 가압류해방금액의 공탁이 있으면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자(채무자)가 갖는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며, 가압류채권자는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현금화명령을 얻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뿐이고 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공탁서의 피공탁자란도 공란으로 둔다) 위의 압류 및 전부명령들은 그 대상..

2011다84076 판결 -혼합공탁에서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는 경우

<22>④ 혼합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는 경우,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대..

공탁선례 제2-307호 -채권양도의 효력 자체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혼합공탁을 한 경우

<22>⑤ 선행 채권양도의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없어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후행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혼합공탁을 한 경우, 공탁자는 착오로 인한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채권양도의 효력 자체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공탁선례 제1-95호 -근로자의 퇴직금 1/2 상당액을 근로자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공탁한 경우이더라도 근로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

<14>⑤ 압류금지채권인 근로자의 퇴직금 1/2 상당액을 근로자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공탁한 경우이더라도 근로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유효하고, 제3채무자는 실체법상의 무효를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x 재직중인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수인의 채권..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공적성격을 가진 연금보험료가 「민법」 제487조에 의한 변제공탁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22>④ 조세채무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채무는 민법 제487조에 의한 변제공탁의 목적이 될 수 없다. x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공적성격을 가진 연금보험료가 「민법」 제487조에 의한 변제공탁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정 2003.08.13 [공탁선례 제2-115호, 시행 ] 변제공탁..

원심에서 원고일부승소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해 피고(채무자)가 상소를 제기하면서 판결선고된 금원을 변제공탁할 수 있는지

<22>③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주문에 표시된 금액을 변제제공하였으나 채권자가 수령거절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채무자는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원심[손해배상(기) 청구사건]에서 원고일부승소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해 피고(채무자)가 상소를 제기하면서 판결선고된 금원을 ..

공탁선례 제2-99호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해진 경우 추심권자는 압류 전의 공탁금의 이자에 대하여 추심권이 없음

<22>⑤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 그 명령에 공탁금의 이자에 대한 언급이 없을 때에도 추 심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압류 전의 공탁금의 이자에 대한 추심권이 있다. x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해진 경우 추심권자는 압류 전의 ..

공탁선례 제2-158호 -피수용토지의 소유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담보물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과 그 행사 시기

<22>⑤ 보상금에 대하여 다른 일반채권자가 먼저 가압류나 압류의 집행을 하였다면 담보물권자는 더 이상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다. x 피수용토지의 소유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담보물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과 그 행사 시기 제정 1992.11.19 [..

공탁선례 1-107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자(기업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22>④ 절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공탁서정정 을 요청하거나, 공탁자를 상대로 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확인판결을 받아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16>③ 절대적불확지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자가 공탁서 정정을 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권리자가 공탁자를..

공탁선례1-152 -매수인이 매도인인 피공탁자를 상대로 받은 소유권이전판결은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22>③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승소판결을 받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수용의 개시일 이후에 경료한 경우, 그 매수인은 판결문과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직접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x <17>④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매수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