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선례 제1-101호 -합유물인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하고 토지수용보상금을 합유자 전체 명의로 공탁하면서 <17>③ 조합재산을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하고 그 보상금을 합유자 전체 명의로 공탁하면서 합유자의 지분을 특정한 경우라하더라도 위 공탁금을 출급청구함에 있어서는 합유자 전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 합유물인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하고 토지수용보상.. 供託法/供託先例 2011.07.26
공탁선례1-88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의 주소가 주소증명서면(또는 인감증명서)상의 주소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탁사무 <17>②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의 주소가 주소증명서면상의 주소와 불일치하는 경우 보증서를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할수 있다.x - 공탁선례1-88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의 주소가 주소증명서면(또는 인감증명서)상의 주소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탁사무처리규칙 제41.. 供託法/供託先例 2011.07.25
공탁선례1-239 -개정된 공탁금지급 이자율의 적용시기 <17>① 공탁시와 지급시 사이에 이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탁시부터 이율 변경 전일까지는 변경 전 이율을 적용하고 변경일부터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합산한다. - 공탁선례1-239 개정된 공탁금지급 이자율의 적용시기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정으로는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 供託法/供託先例 2011.07.25
공탁선례1-223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채권보전을 위하여 가압류한 후 채무자가 해방공탁을 <17>⑤ 가압류채권자가 해방공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본안 승소확정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소에 대하여 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채무명의로는 위 확정판결뿐만 아니라 가.. 供託法/供託先例 2011.07.25
공탁선례 1-225 -가압류해방공탁이 있은 후 그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자가‘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본안판결 확정 후 <17>③ 가압류채권자(甲)의 채권자(丙)가 '가압류채권자(甲)의 가압류채무자(乙)에 대한 본안판결 확정 후 제3채무자인 국가에 대하여 회수청구할 공탁금채권'을 피압류 채권으로 채권가압류를 받았다 하더라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경우에 공탁자가 가지는 공탁금회수청구권.. 供託法/供託先例 2011.07.25
공탁선례 1-224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취소 결정시, 가압류해방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가압류취소결정의 확정증명을 <17>② 가압류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소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가압류채무자가 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가압류결정취소결정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가압류채무자는 일반적인 첨부서면 이외에 공탁원인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가압류결정취.. 供託法/供託先例 2011.07.25
공탁선례1-218 -가압류해방공탁금을 채무자인 공탁자가 회수하는 절차 <17>① 가압류해방공탁금을 채무자인 공탁자가 회수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해방공탁금 위에 미치고 있는 가압류의 효력을 이의신청 또는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결정취소신청 등으로 깨뜨리거나 가압류채권자와 합의를 보아 해방공탁금에 대한 가압류를 풀어야 하며, 회수청구를.. 供託法/供託先例 2011.07.25
공탁선례 200808-2 -불가분채권자 전원을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 공탁물 출급 방법 <17>⑤ 실체법상 불가분채권자 1인이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단독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더라도 채무자인 공탁자가 변제공탁을 하면서 공탁서에 불가분채권자 2인 을 피공탁자로 기재하였다면 비록 피공탁자 중 1인이 공탁자의 출급동의서를 첨부하였더라도 단독으로 공탁금 출급청.. 供託法/供託先例 2011.07.25
공탁선례1-105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공탁금출급청구 <17>④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사망한 임차인의 상속인에게 반환하고자 하였으나 상속인인 부모가 호적상 미수복지구 거주자로 기재된 부재자이므로 피공탁자를 ‘망 임차인의 상속인’ 이라고 기재하여 임차보증금을 변제공탁한 경우에, 법원에 의하여 선임되어 임차보증금의 수.. 供託法/供託先例 2011.07.25
공탁선례1-99 -피공탁자를 "망 하모의 상속인"이라고 기재하여 공탁한 경우의 공탁금출급청구절차 <17>② 공탁자가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망 갑의 상속인’으로 기재하여 공탁하였을 경우 후일 피공탁자의 상속인들이 공탁금출급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탁서의 피공탁자를 상속인으로 정정하여야 한다.x - 공탁선례1-99 피공탁자를 "망 하모의 상속인"이라고 기재하여 공탁한 .. 供託法/供託先例 2011.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