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탁선례1-231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해진 경우 추심권자는 압류 전의 공탁금의 이자 <20>②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그 명령에 공탁금의 이자에 대한 언급이 없을 때에는 추심채권자는 압류 전의 공탁금의 이자에 대한 추심권이 없다. <17>③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 그 명령에 공탁금의 이자에 대.. 供託法/供託先例 2014.10.07
* 공탁선례 제201010-1호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변제공탁한 후 피공탁자가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공탁소에 제출한 경우 <20>⑤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보상금이 변제공탁된 후 피공탁자가 공탁금회수동의서를 공탁소에 제출한 경우에도 피공탁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는 영향이 없으므 로 공탁금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라면 피공탁자는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18>④ 피공탁자가 공탁금회수동의서를 .. 供託法/供託先例 2014.10.07
* 공탁선례 제1-197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변제공탁하면서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20>① “특정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이 있거나 무죄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탁금회수제한 신고는 만약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된다. ②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공탁.. 供託法/供託先例 2014.10.07
# 공탁선례 제2-50호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의 주소가 주소증명서면(또는 인감증명서)상의 주소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있어서 <20>⑤ 보증지급은 공탁통지서나 공탁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의 주소가 주소증명서면(또는 인감증명서)상의 주소와 불일 치하는 경우 동일인임을 입증하는 데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17>②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의 주소가 주소.. 供託法/供託先例 2014.10.07
공탁선례 제1-178호 -피공탁자 지정에 착오가 있는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이 출급된 경우 회수청구.. <20>①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민법 제489조에 의한 공탁금회수청구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착오로 공탁한 때 또는 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는 등 공탁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공탁금을 회.. 供託法/供託先例 2014.10.06
공탁선례 제2-194호 -등기관이 등기부를 이기하는 과정에서 등기부상 종전 소유자 갑을 을로 잘못 이기한 결과,, <20>③ 등기관이 등기부를 이기하는 과정에서 등기부상 종전 소유자 “갑(甲)”을 “을(乙)”로 잘못 이기한 결과, 사업시행자가 피공탁자 성명을 “을(乙)”로 기재하여 공탁한 경우, 위 “갑(甲)”의 상속인은 공탁자인 사업시행자에게 피공탁자표시를 정정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 供託法/供託先例 2014.10.06
공탁선례 제2-191호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가처분권리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이후에.. <20>②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공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가처분권리자”를 피공 탁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 공탁을 한 이후에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임이 확인된 경우.. 供託法/供託先例 2014.10.06
공탁선례 제2-315호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을 <20>⑤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 등이 경합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결합된 혼합공탁을 하여야 하고, 공 탁서에 피공탁자를 채무자(근저당권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 담보.. 供託法/供託先例 2014.10.06
공탁선례 제2-126호 -부동산매매대금 중 잔대금을 변제공탁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할 것과 소유권 <20>②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이행된 후 잔대금 지급기일 전에 부동산 위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압류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기타 권리등기의 말소의무는.. 供託法/供託先例 2014.10.05
공탁선례 제201210-1호 -토지수용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후 담보권자의 물상대위에 의한 압류가 .. <20>⑤ 토지수용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에 우선권 있는 저당권자가 물상대위에 의하여 토지수용보상금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를 전후하여 토지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 토지수.. 供託法/供託先例 2014.10.05